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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무효심판 알아둘 사항은?

by 권오갑변호사 2021. 9. 28.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인정받아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등록되지 않은 물건인 ‘신규성’,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산업상 이용가능성’, 조금만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아닌 새로운 발전인 ‘진보성’이 성립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성립해야 특허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제대로 성립하지 않았거나 특허권 등에 무효의 사유가 있다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의 무효화할 것을 청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내에 심사관이 무표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특허무효심판을 통해서 특허권이 소멸하였다면 해당 특허권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치부합니다. 이렇게 특허권이 인정되었다가 갑지가 무효가 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상대와 특허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도중에 상대의 특허를 무효로 주장하는 경우들도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특허무효심판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며 이것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ㄷ 사는 ㄴ 사의 제품에 대해서 특허발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ㄴ 사가 특허발명한 의료용 실 삽입장치 및 시술키트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에 특허발명에 대해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각되었고 이에 반발한 ㄷ 사는 한 번 더 소송을 냅니다. 

 ㄷ 사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됩니다. 한편 ㄱ 씨 또한 3여년 뒤, ㄴ 사의 의료용 실 삽입장치와 시술키트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2017년 12월 ㄱ 씨가 낸 특허무효심판청구는 3년 전 ㄷ 사가 제기했던 심결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일사실, 증일 증거에 의한 심판 청구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었을 때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특허법에 의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을 통해 특허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동일 증거와 동일 사실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유와 증거로는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ㄱ 씨는 새로운 사유를 갖고 옵니다. 2018년 특허심판원의 각하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는 제기하지 않았던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기재불비와 신규성 부정등이 해당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쟁점이 된 것은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때 동일증거와 동일사실에 대해서 판단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제기하지 않은 것을 특허심판원 각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진행할 때 새로운 사유로 제기를 하였을 경우 허용이 되는가였습니다. 앞선 특허법원은 ㄱ 씨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패소로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특허심판원 심결을 할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청구부터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증거를 고려하여 심결을 할 때를 기준으로 심리를 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때 심판청구인이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등록무효사유를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특허무효심판에서 제기하지 않은 사유를 이후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무효화하려는 청구는 복잡한 일로 번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옳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고 소송했던 것으로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잘 알고 상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특허무효심판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