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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화상프로그램특허 적용 소송에

by 권오갑변호사 2021. 7. 12.

 

사람들이 지식을 활용하면서 지식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의 발달이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운동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제작자의 허락 없이, 의도와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일부에만 접목시켜 다른 사람이 활용한다면 특허권 주장이 가능할까요?

각종 특허권을 놓고 불거지는 갈등의 내용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인 만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대에서는 화상회의 또는 가상현실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화상프로그램특허 갈등도 종종 일어납니다. 오늘은 화상프로그램특허 등과 같이 특허권을 두고 갈등이 빚어져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와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내려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골프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ㄱ 사는 가상현실에서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와 관련된 특허발명을 등록해 두었습니다. 실제 골프환경에서 땅의 모양에 따라 비거리에 차이가 나오는 것을 스크린골프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특허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ㄷ 사에서는 이와 비슷한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를 출시하여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된 ㄱ 사에서는 ㄷ 사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중심이 된 부분은 화상프로그램특허 부분에서 비거리가 조율될 때 나타나는 지형의 형태뿐만 아니라 골프공이 놓여 있는 타격 지점 등도 계산하는 시스템이 ㄷ 사에서 출시된 상품에서도 구현되는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만일 골프공이 놓여 있는 가상현실의 지형적 형태만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비거리를 조정한다면 이것은 시뮬레이션과 비교해보았을 때 실제 결과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ㄱ 사에서는 지형 조건뿐만 아니라 타격이 가해지는 매트의 환경에서도 이러한 조건을 반영하여 시뮬레이션에서 도출되는 결과값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이 소송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스템이 ㄷ 사의 프로그램이 그들이 판매중인 상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ㄷ 사가 ㄱ 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ㄷ 사의 상품 자체는 ㄱ 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ㄱ 사에서 낸 특허 내용을 살펴보면 땅의 모양에 따라 미리 설정되어 있는 비거리 비율을 매트 마다 보정치를 정해두어 계산한 것임에 반하여 ㄷ 사 상품에는 그러한 기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재판부인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의 의견에서와 같이 ㄱ 사의 특허는 지형과 매트 조건을 모두 생각하고 계산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부에서 언급한 ‘계산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한 가지일 뿐이며 ㄷ 사의 상품에는 ㄱ 사의 특허 기술이 반영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ㄷ 사의 제품은 지형과 매트의 조건을 동시에 계산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하게 ㄱ 사의 발명 특허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ㄱ 사의 스크린골프에 이용되는 비거리 시스템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ㄷ 사가 판매중인 프로그램을 통해 침해한 것을 인정하여 재판부는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재판부는 ㄱ 사가 ㄷ 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렇게 특허권과 관련된 분쟁사례에서는 이렇게 각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불필요한 대면 회의를 대폭 줄이고, 많은 부분들이 온라인 비대면 업무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상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화상프로그램특허 등과 같이 특허권을 두고 개인간의 또는 기업간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대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