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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유튜브영상저작권 조심해야할 사항은?

by 권오갑변호사 2021. 9. 15.

 

 

우리는 1900년대 후반부터 텔레비전을 시청했는데,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이 나와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현대에 와서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텔레비전이 아니더라도 영상을 송출하거나 시청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전 세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시대라고 할만큼 많은 영상들과 콘텐츠들이 유튜브에 올라와있습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유튜브를 통해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다양한 영상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거나 커리어를 쌓으려는 듯한 움직임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상이 올라오는 만큼 저작권 문제 등에 있어서도 갈등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튜브에는 단순히 창작물만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리뷰하는 유튜브 영상들도 있고, 책 내용을 리뷰하거나, 다른 영상들을 짜깁기하여 요약하는 영상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칫하다가 이렇게 콘텐츠를 2차적으로 활용하는 영상들은 유튜브영상저작권침해로 인해서 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저작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저작권자가 따로 있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양이 많아지는 만큼 그 안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기에 저작권 침해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영상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졌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ㄷ 사는 자동차회사였습니다.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차량 소개 및 판매업무를 하던 ㄱ 씨는 친구인 ㄴ 씨와 함께 ㄷ 사의 자동차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ㄱ 씨의 경우 ㄷ 사의 직원이었으나 ㄴ 씨는 ㄷ 사의 직원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ㄷ 사는 영상이 완성되자 ㄷ 사의 유튜브 채널에 해당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 밴드, 블로그 등을 통해서 링크도 게시하였습니다. 이렇게 ㄷ 사는 자동차 홍보영상을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지점은 영상을 ㄴ 씨가 함께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ㄴ 씨가 이 영상을 만든 것은 ㄷ 사가 영상을 제작할 시 ㄷ 사의 홍보팀으로 채용을 해주겠다는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건을 걸면서 ㄴ 씨는 영상제작을 한 것인데 ㄷ 사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ㄱ 씨 등 해당 영상의 저작자는 자신들이라고 주장하였고, ㄷ 사가 동영상을 유튜브에 기재한 것은 자신들의 영상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동영상의 저작권자를 ㄱ 씨와 ㄴ 씨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한 것이 저작권침해의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로 여겼습니다. 

 


ㄱ 씨가 ㄷ 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담당 업무는 인포메이션에서 차량을 소개하고 판매하고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ㄱ 씨가 담당한 업무 외적인 부분으로 근무시간 외에 이뤄졌습니다. 

영상을 함께 제작한 ㄴ 씨의 경우 심지어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 해당 영상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상의 저작자는 ㄱ 씨와 ㄴ 씨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ㄷ 사의 동영상 게시가 이들의 유튜브영상저작권 침해의 행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ㄷ 사 직원과 ㄱ 씨의 대화를 보면 유튜브에 영상을 그냥 올리면 되냐는 질문을 했고, ㄱ 씨는 그냥 업로드를 하면 자동으로 호환된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ㄱ 씨는 ㄷ 사에게 홍보를 위해서 영상을 게시하는 것을 허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ㄷ 사와 ㄴ 씨 사이에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ㄱ 씨와 ㄴ 씨인 것은 인정되지만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은 아님을 명시합니다. 

이렇게 유튜브영상저작권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꿈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일 만큼 유튜브의 영향력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의 저작권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곳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요즘 저작권의 침해를 심각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은 어려울뿐만 아니라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말 한 번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을 본다면 사소한 것 하나로도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판가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관한 문제를 판단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작권과 관련한 지식을 갖추고 있을뿐만 아니라 경험까지도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