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살면서 수만 가지의 물건과 건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 보면서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물건과 건물의 모양입니다. 이러한 모양들의 형태를 자신만의 독특한 형태로 만들었다면 그 형태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기업이나 어떤 특정한 업체 등 여러 부분에서 홍보하고 상품이나 업체를 드러냄에 있어서 위와 같은 디자인은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글씨체 또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글씨체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씨체 또한 창작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창작자가 자신이 만든 글씨체가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무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를 토대로 법적 절차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바로 잡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씨체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사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어질 디자인을 만드는 업체로써, 글씨체도 디자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사는 자사에서 디자인 한 글씨체가 K학교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K학교가 속해 있는 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K학교 측은, 도교육청에서 만든 문서에 해당 글씨체로 적힌 내용이 있었고 이를 학교 내 게시판에 기재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도교육청 내에 있는 컴퓨터 글씨체 목록에 자사에서 디자인 한 글씨체가 사용된 글꼴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도교육청은 본청과 지원청, K학교 모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글씨체로 작성된 문서는 대체된 글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글씨체를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글씨체가 설치된 컴퓨터에서는 보이지만 글씨체가 설치 되지 않은 컴퓨터에서는 비슷한 글꼴로 대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글씨체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도교육청 내에 속해 있는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사용해도 되는 글씨체인지 확인되지 않은 글씨체를 사용하여 공적인 문서를 작성하여 학교들에게 일괄 배포한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라고 먼저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해당 글씨체는 A사에서 디자인 한 글씨체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A사에서는 해당 글씨체가 어느 곳에서나 누구나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 아님으로 이에 대한 글씨체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글씨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사로부터 라이센스를 구매하여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구매한 이력이 없고 A사에서도 글씨체저작권을 내세우며 문제를 제기한 이상 해당 도교육청이 그에 맞는 손해배상을 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사가 법원에 해당 도교육청을 상대로 자사의 글씨체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단하여 도교육청은 A사에 글씨체저작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글씨체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무료로 배포된 글씨체인지, 구매해야 하는 글씨체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게 된다면 위의 사례처럼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글씨체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추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먼저 관련한 법률적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씨체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보다 저작권 분쟁에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상담과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