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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위반 처벌 대상 기준은

by 권오갑변호사 2021. 8. 19.

 

시대는 발전했고 여전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편의를 제공해주는 많은 기술들이 나왔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많은 콘텐츠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든 발명품이나 콘텐츠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품의 경우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권을 등록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면 특허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도 똑같이 이러한 방식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위반에 대하여 알아보기에 앞서 저작권의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 이용의 공정성을 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것에 연루되어 처벌위기에 놓여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법과 관련된 소송사례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의 교수 A 씨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출간할 때 자신 외에 다른 교수들 이름을 공저자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은 대학교수 A 씨가 이름을 올린 저자들 중에는 B 씨 등과 같이 저작자가 아닌 다른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A 씨는 저자가 아닌 사람을 공저자로 추가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저작자이므로 저작권법위반죄에 해당되지도 않고 해당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벌금을 선고하였고, 공저자로 이름이 등재된 B 씨와 C 씨에게도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A 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B 씨와 C 씨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량해주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저작권법의 처벌 범위는 실제 저작자가 아닌 저자를 실명 또는 이명을 이용하여 저작자로 표기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의 적용범위는 실질적인 저작자의 인격적인 권리를 보호해야할 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대한 사회의 신뢰까지도 보호해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볼 때 저작자가 아닌 대상을 저작자로 표기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것은 그 자체로서 저작권법 위반이 되어 범죄행위로 성립한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 씨와 같은 실질적인 저작자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처럼 실제 저작자가 B 씨 등과 같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거나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해도 이름을 표기하여 공표했다면 명백한 범행에 해당되며, 이것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 씨와 공저자로 등재된 B 씨와 C 씨에 대하여 원심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첨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을 선고하고, B 씨와 C 씨에게도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인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거짓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려놓았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위반에 관련한 다른 또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린이들 사이에 유명한 동요를 제작한 국내 제작사가 해외 동요 작곡가로부터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해외 동요 작곡가인 J 씨는 구전동요를 바탕으로 자신이 리듬을 입혀 만든 2차 저작물과 다른 노래가 유사하므로 표절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국내 법원에 소송을 건 J 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노래를 만든 국내 기업에서는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에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동요 작곡가 J 씨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위 두 사례와 같이 저작권은 복잡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에 관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때 관련된 상황의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