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상의 만남이나 인터넷 거래 등 보여지는 모습이 더욱 발달되고 발전해야 하는 사회 속에서 캐릭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거나 물건을 구매하거나 특정 회사나 제품의 주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캐릭터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캐릭터상법에는 등록되어진 캐릭터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특정 캐릭터를 상품화 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권리를 구매하거나 캐릭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캐릭터는 사업성이 뛰어나고 이는 곧 경제적인 부분과 직결되는 만큼 유명한 캐릭터를 마음대로 베끼거나 무단 사용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분쟁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K사는 자사에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완구제품이 B사에서 판매하는 완구제품과 유사하다는 점을 토대로 B사가 자사의 완구제품을 모방하여 시중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엄연히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K사에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완구제품은 사람처럼 머리, 몸통, 팔, 다리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회색 색상에 검정색과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주요 타겟층에게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사에서 판매하는 완구제품이 이와 유사한 색상과 형태로 제작이 된 것인데요.
K사가 이를 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걸자 재판 과정에서 B사는 A사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외국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로봇 완구제품을 모방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A사의 완구제품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사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로봇 완구제품은 B사가 주장한대로 외국 제품을 모방하여 저작권법에 보호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완구 제품과는 독립적으로 구별되는 완구제품임을 먼저 명시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완구제품임으로 외국 완구 제품과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A사의 로봇 완구제품은 외국 완구제품을 변형하거나 각색하였다고 판단됨으로 이는 2차적 저작물에 속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A사의 완구제품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사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완구제품은 이미 주요 타겟층인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의 시선에 뚜렷하게 자리 잡을 정도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며 이에 대한 저작권 또한 가지고 있다고 설명 했는데요.
따라서 B사가 판매하고 있는 완구제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유사성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부분은 구매자들로 하여금 동일한 제품이거나 B사의 제품이 A사의 제품이거나, A사의 제품이 B사의 제품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우려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사가 자사의 완구제품의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캐릭터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캐릭터 저작권과 관련한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알아봤습니다. 저작권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저작권을 가지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권리를 내세워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저작권의 권리를 가져야 하며 자신이 독창적으로 생각해내 만든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침해하는 상황을 마주했다면 보다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처는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캐릭터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을 지닌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