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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상담변호사 분쟁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1. 3. 23.

 

누군가가 힘들게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 만든 것을 다른 사람이 창작자에게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복제 등을 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창작자는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은 물론 경쟁적으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창작자는 창작을 할 돈이나 시간이 없어서 혹은 창작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등의 상태가 되어, 더 이상의 창작활동을 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화의 발전은 느리게 진행되거나 멈추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저작권 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사람이 자신이 창작한 것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저작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도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컴퓨터와 휴대폰을 가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이 듣고 배워 과거보다는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저작권 침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 상황을 마주했다면 저작권 상담 변호사 등을 통하여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작권은 글이나 영상, 그림, 음악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창작자는 저작권을 통하여 해당 창작물의 복제나 배포, 가공을 할 수 있는 권리 등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창작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돈을 벌기 위하여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더욱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 같을 때에는 저작권 상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회사 로고를 스스로 디자인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로고를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와 상표 등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A 씨가 로고를 제작하고 사용한 지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자신의 매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점에서 A 씨 본인이 만든 로고와 비슷한 모양으로 간판을 제작하고 이를 붙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해당 주점의 C 씨는 간판의 로고에 대하여 자신이 만든 로고는 A 씨 회사의 로고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것에서 아이디어를 받아 디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 씨가 디자인한 자신의 회사 로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C 씨가 A 씨의 로고를 모방하여 간판을 만들고 사용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C 씨에게 A 씨에게 수 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창작물을 타인이 침해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은 개인이 준비하고 대비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준비 과정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 때는 혼자서 분쟁을 시행하기 보다는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저작권상담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이를 준비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