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힘들게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 만든 것을 다른 사람이 창작자에게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복제 등을 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창작자는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은 물론 경쟁적으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창작자는 창작을 할 돈이나 시간이 없어서 혹은 창작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등의 상태가 되어, 더 이상의 창작활동을 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화의 발전은 느리게 진행되거나 멈추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저작권 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사람이 자신이 창작한 것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저작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도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컴퓨터와 휴대폰을 가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이 듣고 배워 과거보다는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저작권 침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 상황을 마주했다면 저작권 상담 변호사 등을 통하여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작권은 글이나 영상, 그림, 음악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창작자는 저작권을 통하여 해당 창작물의 복제나 배포, 가공을 할 수 있는 권리 등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창작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돈을 벌기 위하여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더욱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 같을 때에는 저작권 상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회사 로고를 스스로 디자인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로고를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와 상표 등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A 씨가 로고를 제작하고 사용한 지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자신의 매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점에서 A 씨 본인이 만든 로고와 비슷한 모양으로 간판을 제작하고 이를 붙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해당 주점의 C 씨는 간판의 로고에 대하여 자신이 만든 로고는 A 씨 회사의 로고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것에서 아이디어를 받아 디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 씨가 디자인한 자신의 회사 로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C 씨가 A 씨의 로고를 모방하여 간판을 만들고 사용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C 씨에게 A 씨에게 수 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창작물을 타인이 침해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은 개인이 준비하고 대비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준비 과정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 때는 혼자서 분쟁을 시행하기 보다는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저작권상담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이를 준비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