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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종류 꼼꼼하게 알아두기

by 권오갑변호사 2020. 10. 13.

산업재산권 종류 꼼꼼하게 알아두기

 

 

예전과 다르게, 특허출원을 통해 자신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눈으로 대강 확인하고, 제품을 고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정보를 습득한 후에 상품을 구매하는 추세인데요.

 

 

이때, 제품을 생산하거나, 출원하는 기업 또는 개인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산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에 이용 가치가 있는 의장이나 발명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산업재산권 종류에는 특허권, 실용신안, 의장권, 상표권으로 나뉩니다.

 

 

 

 

산업재산권의 적용범위는 공업과 상업에서 그치지 않고, 농산물을 포함한 채취산업, 천연산물 등까지 모두 적용된다고 보면 쉬운데요.

 

 

오늘은 산업재산권 종류와 관련한 사건을 찾아보고, 어떠한 법룰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ㅇ 씨는 ㄱ 법인에 자신의 상표등록과 관련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ㄱ 법인 소속인 ㅈ 씨는 ㅇ 씨의 의뢰를 담당했고, 법인 명의로 ㅇ 씨를 대리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ㅈ 씨의 특허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권리를 갖지 않은 자의 대리업무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ㄱ 법인에게 서류제출 권한이 없으니 대리권을 보정하라고 말하며 특허권 출원을 거부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은 ㄱ 법인에 대해 특허청은 변리사가 아닌 자가 특허에 관한 대리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ㄱ 법인은 보정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ㅇ 씨의 상표출원을 무효처리 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며, ㅇ 씨는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산업재산권 종류와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ㅇ 씨의 특허출원 업무는 ㅈ 씨가 담당하기 위해 변리사로 등록했고, 특허 출원 당시까지도 변리사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ㅈ 씨가 ㅇ 씨의 특허출원 업무를 이행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특허청의 대리인 변경 요구는 불합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 49조 2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해당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인정할 경우 법무법인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핼할 수 있을 때 해당 직무는 법인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 50조 2항애도 딤당 변호사를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은 구성원이 등록 절차 등을 따라 권리를 얻었을 경우 변호사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변리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산업재산권 종류와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ㅇ 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특허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산업재산권 종류와 관련한 사건을 찾아보고, 어떠한 법룰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리사법 제 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대한 감정 및 사무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 종류에 따라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신고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특허를 인정 받았을 경우에는 상표 등에 개인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을 알고 등록 전에는 내가 특허 받으려는 것과 비슷하거나 같은 것이 있는지 꼼꼼히 살핀 후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일, 산업재산권이 침해 당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특허법과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도움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