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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영업비밀침해 누설 기준이

by 권오갑변호사 2020. 7. 1.

영업비밀침해 누설 기준이

 

 

영업비밀의 경우, 그 기업이나 혹은 업소 등이 번창하기 위한 기업만의 색깔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분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은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법적으로도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업비밀침해는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특히 산업저작권침해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면, 그로 인한 피해 금액 등은 어디까지나 사건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일 뿐, 그로 인하여 재판 결과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피해가 크니 상대에게 큰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잘 알아보신 다음 그에 따라서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이에 대한 피의자 입장이 되었다면, 역시나 관련 법적 정보를 잘 알아보시고 그에 따라서 올바른 대응을 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영업비밀이 침해 당할 수 있을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판례는 a게임을 제작한 회사 측과 b게임을 제작한 회사 측이 법정에서 맞붙은 사건입니다. a게임 제작사 측에서는 본인들의 게임을 b게임 제작사가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a게임사 측에서는 문제가 된 게임의 경우, 본사에서 제작한 게임 규칙이나 혹은 구체적으로 구현 방식, 움직임, 그리고 게임 속에서 캐릭터 등이 동작하는 방식은 물론 도입 순서까지 전반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게임물의 캐릭터 자체는 크게 다른 가운데, b게임 제작사 측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며 본인들의 책임을 벗으려 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정경쟁 방지와 영업비밀에 대한 위반에만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그에 따라서 b사의 책임이 가볍다고 평가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결과가 바뀌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저작권 침해는 물론이거니와 부정경쟁 방지나 영업비밀 위반에 대한 법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으며, 대법원에서는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문제의 게임이 창작적인 특징을 고스란히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a게임과 b게임을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성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게임물의 특성이나 혹은 단계별로 적용이 되는 규칙, 그리고 규칙의 조합이나 배열 방식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구체화되고 나아가 구현이 이루어 진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결과적으로 모바일 게임의 주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작성이라고 할 부분에서 a게임은 그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b게임은 그를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고 재판부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 결과가 a게임 제작사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데 큰 요소로 작동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문제의 게임의 경우, 저작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또한 a게임 고유의 창작적인 고유의 특징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게임을 여러모로 베껴 만들어 진 b게임의 경우, 영업비밀이나 혹은 저작물 침해로서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b게임의 패소를 선언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제는 게임이라고 하는 산업에서도 영업비밀이나 혹은 저작권 침해를 따지는 데 있어서, 보다 세부적이고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가능하며 그 기준에 따라서 결론이 나온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침해에 관련된 사건은 산업저작권침해소송까지 갈 수 있으며, 그 경우 패소할 때의 피해 수준 또한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침해를 했거나 누설 기준에 대해 여겨지는 쪽이든, 반대로 당했다고 여겨지는 쪽이든 그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창작물로 인해 기업간의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다면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