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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비밀유지서약서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하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0. 8. 20.

비밀유지서약서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하려면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하는 행위 중 하나가 바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입니다.

 

 

특히,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작성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즉, 회사에 필요한 기밀정보가 유출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은 비밀유지서약서를 통해 법적인 대응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즉, 영업비밀 유출을 입증할 증거로 채택하기 위함 인데요.

 

 

 

 

영업비밀은 회사 내에만 알려져 있는 독립적인 공식이나 관행 그리고 정보 등을 뜻합니다. 즉, 기업들간이 갖고 있는 자신들만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동시에 경제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출될 경우 앞서 언급했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밀유지를 위한 서약서 작성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거나, 충분치 않다면 영업비밀로 인한 피해 시 증거로 사용 못할 수 있어 작성시 명확하고 충분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법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 씨는 특정 떡과 관련된 제조방법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까지 끝냈습니다.

 

 

Y 씨는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출시하면서, 회사의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조 기술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Z 사는 Y 씨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O 씨를 고용하여 유사한 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이 때, Y 씨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O 씨를 고소하였고, Z 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Z 사에게 Y 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인 값어치를 지니는 것으로, 해당 사건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있어서 O 씨가 비밀유지서약서를 지키지 않고 유출한 배합비율 기술정보는 중요한 기밀 중 하나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사례처럼 얻은 영업비밀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Y 씨가 경영하던 기업에서 나온 직원을 고용하여 상품을 개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인 것 역시 기업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받지 않을 때도 있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서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비밀을 유출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지키지 않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상황이라면 영업비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상담을 헤아려보는 것도 현명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