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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이미지도용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0. 8. 31.

이미지도용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저작권 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을 도용하거나 무단으로 복제, 사용한 경우 처벌을 받거나 민사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의 경우 저작권 법에 따라서 촬영 방법이나 현상, 인화 등을 하는 과정에서 촬영자가 지닌 창조성이나 개성, 독창성 등이 인정이 되어야 저작물 보호대상에 부합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촬영자가 얼마나 창작성을 발휘 하였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도용이나 복제 등을 심심치 않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진도용, 복제 등 사진 저작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저작물에 대한 엄격한 보호가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미지 도용 등의 저작물 침해 사건에 휘말렸다면 빠르게 법률적인 대응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지도용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영상 채널도 있을 만큼의 인기를 보유한 캐릭터 ㄱ 가 있었습니다.

 

 

이 때, 프랜차이즈 업체인 ㅅ 사는 이러한 캐릭터 ㄱ 이미지를 사용하여 공식 SNS 계정에 ㄱ 캐릭터 만의 독특한 인사법을 적고 검은색 실루엣 처리를 한 ㄱ 캐릭터를 게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제작진 측은 ㅅ 사에게 ㄱ 캐릭터의 사진이나 이미지 사용을 계약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진도용, 복제 등의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고, ㄱ 캐릭터 임을 알 수 있는 인사말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지적재산권침해에 해당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 측은 ㅅ 사에게 법적으로 고소, 형사사건으로 진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ㅅ 사 측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미지도용과 관련된 또 다른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S 병원에서 동업을 하던 ㅈ 씨와 ㅂ 씨는 환자들에게 수술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광고모델로 활동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프로모션 계약에는 광고물에 대한 권리를 병원에게 모두 양도하는 계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ㅈ 씨와 ㅂ 씨는 동업관계를 끝내게 됩니다.

 

 

이 때, ㅂ 씨는 이전 병원에서 촬영한 성형 전 후 사진을 자신의 다른 병원을 위해서 홍보 차원으로 사용하였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ㅈ 씨는 ㅂ 씨의 이미지도용, 복제, 배포 등을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형 전과 후 사진의 경우 저작권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사진 저작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사진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촬영자의 개성이나 독특함, 창조 등이 표현이 되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ㅈ 씨의 사진은 성형 전과 후 사진의 경우 수술 광고를 위해서 극대화 하게 찍은 실용적인 목적이 강하고 촬영자의 창작 의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ㅈ 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미지도용 등의 사진 저작물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다양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미지도용 등의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저작권 침해 사건에 휘말렸다면 저작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력을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