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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부정경쟁법위반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by 권오갑변호사 2020. 7. 29.

부정경쟁법위반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시장경제에 있어서 정당한 경쟁이라 함은, 필수불가결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 경쟁행위를 진행하는 이유는 경제가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 또한 적극적인 소비행위를 취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가 안정화 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행위는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져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서 부정경쟁법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법에 기재된 부정경쟁행위는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 행위를 제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률제도인데요.


이는 타인의 브랜드 가치를 침범하는 행위를 했거나, 유사한 상표를 이용하여 혼란을 주는 행위 등을 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부정경쟁법 위반에 해당되는 행동입니다.

 

 

 


또한,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또한 부정경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의 영업비밀은 회사를 운영하는 중요한 지침으로서, 이를 침해했을 시 파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면 해당 회사에서도 큰 손해를 입게 되며 이는 나아가 더 큰 영향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 등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또는 그 밖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손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미리 예방을 청구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부정경쟁행위로 처벌을 요구할 때에는 침해행위에 대해서 침해 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 침해 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시에는 시효로 소멸하게 되므로, 법적인 대응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사안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정경쟁법위반과 관련해 처벌받은 법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브랜드인 ㄱ 사는 업체 매장을 통해 명품 브랜드인 ㄴ 사의 가방과 유사한 디자인의 가방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ㄴ 사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게 됩니다.

 


이후 ㄱ 사의 해당 가방이 여러 연예인들의 sns으로 인해서 유명해지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ㄱ 사는 ㄴ 사를 디자인 유사로 인한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ㄱ 사와 ㄴ 사의 해당 가방을 외관 상으로 보았을 때 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눈알을 붙임으로써 외관상 ㄱ 사와 ㄴ 사의 제품을 혼동할 우려는 없지만, 가방 형태의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ㄴ 사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판결했습니다. 먼저, 2심 재판부는 ㄴ 사의 브랜드 가치 즉, 인지도를 이용해 이에 편승하려 한 전략이고, 이를 위해 ㄱ 사가 ㄴ 사의 디자인과 유사하게 제작해 이를 사용했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ㄱ 사의   승소로 판시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 재판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ㄴ 사가 제기한 청구소송에 대해 성과물을 도용해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대법원 재판부는 ㄱ 사가 판매한 가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ㄴ 사가 상당한 노력으로 만든 가방을 ㄱ 사가 경쟁질서에 반하는 부정적 방법을 통해 무단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대법원 재판부는 문제가 된 ㄱ 사의 가방의 경우 ㄴ 사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해 온 디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재판부는 눈알 부분으로 ㄱ 사의 가방임을 식별할 수는 있으나, 가방의 전체적인 모양은 형태만으로 수요자들 사이에서 어떤 상품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차별성을 두고 있는 디자인이므로 ㄱ 사가 판매한 가방은 정당한 경쟁 질서에 부합되지 않는 경제적 이익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는 ㄱ 사가 해당 가방을 계속 판매한다면 ㄴ 사의 제품의 희소성과 가치가 떨어질 확률이 높고, 이는 결국 ㄴ사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는 ㄱ 사가 승소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명령합니다.

 

 

 

 

부정경쟁법위반의 행위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식별이 가능한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타사 제품과 구별되는 제품이어도, 디자인이 흡사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타사의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수반된 제품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행위로 적용할 수 있고, 이는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 침해 등의 부정경쟁법위반 상황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염려되는 상황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상담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