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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권등록방법 꼼꼼하게 알아보기

by 권오갑변호사 2020. 8. 24.

상표권등록방법 꼼꼼하게 알아보기

 


상표권을 사용하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록방법을 거쳐 자신만이 창작한 상표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상표권등록방법을 거쳐도 모든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즉, 예외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신의 것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별할 수 없다면 상표권을 등록 받을 수 없으며, 공공의 질서를 무너뜨릴 염려가 있는 상표라면 그 또한 등록을 할 수 없는데요.

 

 

예전에 비해 상표권은 점점 등록하기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기로 특허청에 직접 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해야 했지만, 현재는 특허로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자출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편리해진 상표권등록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종종 등록되지 않은 상표권들로 인해 법적인 공방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분쟁 상황에 대비해 상표권등록과 관련해 자세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상표권등록방법과 관련된 법률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 사를 상대로 상표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등록된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는 이유를 규정하는 상표법의 조항에 따르면,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잘못 인식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업무에 관한 물품과의 혼동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와의 혼란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상표의 범위를 특수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실제로 사용되는 상표와 다른 사람의 상표 사이의 혼동여부는 그해 실질적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구매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표와 상품 간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또 혼란을 생기게 할 염려가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여부에 따라 존재하는 지 결론을 내렸을 때, 다른 사람의 상표가 상표권등록방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고 하더라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재판부는 이전의 판결들을 변경하고, B사가 사용하는 상표가 국내에서 상표권등록방법에 따라 등록하지 못한 상표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있다고 인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 헷갈리는 상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 그 중 일부만 상표권 등록을 한 사람이, 등록되지 않은 상표권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상표권등록방법을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등록 방법에 따라서 상표권을 등록하지 못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대응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경우에는 상표권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상담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처세일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