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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디자인 표절 침해소송 무효가

by 권오갑변호사 2019. 12. 11.

디자인 표절 침해소송 무효가





제품을 팔거나 자신의 창의성에 관련해서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원서 제출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만약 디자인 출연을 통해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디자인 표절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데요.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표절에 관련해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디자인 표절과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D씨는 재래시장에서 수세미를 판매했는데요. D씨가 판매한 수세미는 G씨가 수세미를 팔기 1년 전에 등록한 디자인으로 만든 수세미였습니다. G씨는 자신의 다자인권이 침해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D씨는 G씨가 디자인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간행물에 기재 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주장을 내비췄으며 반대로 G씨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을 해서 등록했다며 주장했고 1심에서는 D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D씨는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G씨가 디자인 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국내에서 공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 표절이 아니라며 디자인 무효를 주장했지만 2심에서 이미 패소한 상태에서 D씨가 계속해서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다른 판결의 결과를 내렸는데요.


G씨가 디자인 출원하기 전에 국내외에서 이미 공지 됐거나 간행물에 게시 된 디자인과 비슷하거나 동일하다면 이는 등록 무효라는 심결이 없더라도 디자인 권을 가지고 있다는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범위를 인정받지 않은 디자인에 관련해서 G씨가 등록한 디자인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디자인 표절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권 역시 침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D씨가 증거물로 제출한 간행물을 살펴보면 G씨가 디자인 출원을 하기 전에 간행된 것인지 확인해야 하며 G씨의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와 같은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으며 D씨에게 벌금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디자인 표절을 먼저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자인 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사전에 대비 없이 소송을 준비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T업체는 R업체가 만든 다용도 수납함을 납품받아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 K씨는 R업체가 만든 제품이 자신의 디자인과 비슷하다면 판매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오래전에 K씨는 이미 디자인 출원을 완료했으며 디자인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K씨의 디자인 특징은 수납된 물품을 쉽게 확인 할 수 있게 투명한 창을 만들었는데요. 



K업체는 디자인 표절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4억 원 배상을 요구했지만 T업체는 제품이 비슷하다고 볼 수 없으며 K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여부를 알지 못했다며 반대의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T업체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K씨가 디자인한 제품이 T업체에서 판매한 제품과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존재 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심미감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T업체에서 판매한 제품들의 디자인이 디자인 표절로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K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T업체는 K씨에게 일부 패소로 2억 원을 배상하게 됐는데요.



두 가지 다른 상황을 통해서 디자인 표절을 살펴봤습니다. 디자인 출원과 디자인 등록을 해야만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디자인은 제품을 판매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출원을 하기 전부터 사전대비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디자인 표절 상황에 놓여 있다면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