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적용 어떤 경우에
영업비밀보호법 관련해 위반 사례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인 해결을 도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업비밀은 기업의 어떤 생명과도 같게 여겨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탓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업의 생명줄에 큰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형량, 혹은 배상 등도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문제가 생긴다면 상황에서의 법 적용 등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자신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핵심기술과 인력을 빼낸 다음 기존 그룹과 경쟁 포지션에 있는 기업을 창업한 전직 임원 등이 자신들이 본래 근무하던 회사에 손해배상 관련 사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 씨 등 약 10년 가량 초경합금 소재를 제작하는 ㄱ 공업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오너와의 갈등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모 씨 등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공정관리과장 등을 빼돌리고 이어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접근한 외국 공업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자신들의 회사를 따로 차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탓에 기존에 이들이 근무하던 공업사는 4년 동안 매출이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고, 그 매출 피해액이 100억원 가량에 당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공업사 측에서는 법원에 자신들의 기술과 인력 등을 빼돌린 모 씨와 외국의 공업사 등 6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약 70억원을 모 씨와 외국 공업사 들이 함께 배상을 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배상액을 6억원 더 높여서, 외국 공업사와 기술 등을 빼돌린 모 씨가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도 복잡한 제작과정과 제품에 대한 성분배합이나 혹은 교반 등에 관한 기술과 품질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원료공급업체에 관한 정보 등 관련된 정보들은 법적으로 보더라도 모두 영업비밀로 인정할 만한 것이므로 이걸 빼돌리는 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거 ㄱ 공업사 대표를 지낸 모 씨 등은 이런 자료를 빼돌렸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외 거래처였던 외국 공업사로부터 자금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재직하던 회사 공정에서 그대로 베껴 자신들이 사용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과거 자신들이 재직하던 공업사 측의 매출이 매년 감소하여 100억원 이상의 매출 감소 피해를 보았을 정도이며, 이는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유출의 결과라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만큼,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인정을 받을 경우 그 배상액이 실로 커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것이 원고 혹은 피고의 입장이든 배상을 제대로 받거나 혹은 거액의 배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혼자서 해결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법률에 대해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진행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