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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등 신지적재산권에 대해

by 권오갑변호사 2019. 2. 14.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등 신지적재산권에 대해



디지털콘텐츠들이 우리 문화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면서 이를 인터넷에서 제한이나 구속받지 않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들도 많아져 저작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제를 하려고 해도 외국 사이트를 통하여 우회하는 등 각종 방법으로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디지털콘텐츠 저작권등에 관련한 신지적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적재산권은 기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서 확대된 영역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원래의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 들어가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진 지적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문화와 예술 및 과학적인 작품들, 연출, 예술가의 음반 및 방송들, 인간노력의 발명들, 산업디자인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인데요. 이 신지적재산권에 대한 대표 격이 바로 디지털콘텐츠입니다.





먼저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례를 먼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P2P방식으로 디지털의 콘텐츠 거래가 발생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상습적으로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자신이 동종범죄로 기소된 전과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상습적으로라는 말에 대한 위법이 있다며 반박하였는데요.


저작권법 제140조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죄를 친고죄로 명시하면서, 같은 법 제140조에서 이익을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고소 없이 공소를 넣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0조가 규정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여러번 반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버릇으로서의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고 보고, 이러한 버릇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핵심 판단자료가 되나 동종 전과가 부재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방법과 수단, 동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버릇이 있음이 인정될 때 상습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법 제141조의 양벌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 또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와 같은 버릇이 있는지에 따라 친고죄인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A씨는 P2P 방식으로 디지털콘텐츠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ㄱ사이트를 운영하는 법인인 B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ㄱ웹사이트를 운영 방법에 의할 때는 회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정당한 허락한 바 없이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디지털콘텐츠를 특수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유함으로써 공중송신 및 복제의 방법으로 여러번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에, A씨가 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이나 저작 재산권자의 고소를 피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였던 점과 A씨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B회사의 대표자로서 ㄱ웹사이트를 만들어 약 1여년에 걸쳐 영업으로 이를 운영하고, 정당한 허락 없이 스스로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다수의 디지털의 콘텐츠를 ㄱ 사이트 회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앞에서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한 점, 그 밖에 위와 같은 행위를 거쳐 이루어진 저작재산권의 침해의 정도, B회사의 영업의 규모 및 매출액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A씨에게는 여러번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버릇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A씨에게는 저작권법 제140조가 적용되므로 고소가 그 소추의 조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분쟁은 사실 우리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입니다. 다소 복잡한 단어와 법리로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 보다는 실력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소중한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을 지켜드리기 위하여 다년간 힘써오고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기타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다양한 지식과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나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