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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이 필요하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0. 4. 28.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이 필요하다면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누설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침해자 본인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기업이나 법인 등 역시 이러한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

 

형사적으로 보더라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해 가볍지 않은 범죄로 여겨진다고 표현할 수 있겠으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영업비밀누설에 관한 지식을 통하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일단 영업비밀누설이 산업재산권 분쟁과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는 민사와 형사에 해당할 수 있고 또한 사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경쟁사 등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경우 일부러 책임을 크게 물으면서 소송을 걸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산업재산권 분쟁이 일어나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지방선거가 끝이 나고 개표하는 시점에서 지상파 방송사 측은 출구조사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사의 선거방송팀에서 근무하는 김씨 등은 본인들은 미리 입수한 내용을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구조사의 결과와 대조해 본 결과 본인들이 미리 입수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곧바로 방송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걸 본 지상파 방송사들은 결국 영업비밀누설로 김씨 등 방송사에게 소송을 걸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김씨 등 방송사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먼저 지상파 측에서 큰 돈을 들여서 만들어 낸 예측조사는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취득했습니다.

 

 

 

 

보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결과를 방송했다는 것은 결국 타사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상업적으로 활용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1심은 김씨 등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 방송사 측과 김씨 등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게 됩니다.

 

 

 

 

재판부까지 넘어간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며, 또한 방송사 법인도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지상파의 경우에는 출구조사를 할 때 그 결과에 대하여 방송 전 비밀유지 각서를 제출하는 등 보안 유지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미 선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자료로 하여 그 결과를 유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김씨 등은 비밀성이 엄밀히 유지되는 상태에서 자료를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본 것입니다.

 

 

 

 

나아가 문제의 방송사의 경우, 문제가 되었던 선거일날 예측조사 결과를 선거가 끝난 뒤부터 순차적으로 내보냈는데, 이 때는 지상파에서 이를 숨기고 있던 때가 아니라 한 곳에서는 이미 예측결과를 내놓은 이후였다는 점을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미 공개가 된 정보를 내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김씨나 혹은 방송사의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업비밀누설의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사간에 치열하게 책임을 묻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책임을 묻기 보다는 사업상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를 제기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