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명세서와 다르면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정의되는 특허라고 함은, 발명 혹은 무언가 새로운 개념을 개발한 한 자 또는 정당하게 승계한 자에게 그 발명된 것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본인 혹은 승계인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특허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침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 등이 상당히 큰 액수로 매겨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도움 등이 절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라고 하는 것 범위는 상당히 넓은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서 특허무효심판 등도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즉 누가 봐도 명백한 경우라면 논란의 여지가 적겠지만 법적으로 보더라도 한 가지로만 결과가 예상되는 게 아니라 예상이 쉽지 않은 경우 또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허무효심판과 관련한 판례 한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특허청구 명세서에 기록된 방법에 따라서 실험된 결과, 특허청구 명세서에 기록된 그대로 작용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작동하면 기술 효과가 달성된다고 예상될 경우, 이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완성된 발명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ㄱ사와 ㄴ씨 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ㄱ사는 침수가 되었을 때 특정 연결단자에서 나온 전류가 물을 통하여 누전방지 도전체에 흘러 들어가도록 함으로서, 다른 곳으로는 감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침수 시 누전방지장치를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ㄴ씨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바로 누전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특허등록 명세서에 기록이 되어있지 않고, 이에 따라 ㄱ사의 발명은 미완성 상태라는 논리였습니다.
먼저 특허법원에서 이 사안을 심판했는데, 특허법원 측에서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에 따라 법원이 검증을 해 보니, 특허에 나온 대로 기술적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ㄴ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ㄱ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단 대법원은 특허권침해에 관련된 특허, 그리고 발명에 대한 개념부터 정의했는데, 이는 즉 발명이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이 곧 발명 완성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개념을 충족시킨다면, 발명을 완성했느냐의 여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당시의 기술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발명 설명에 기재된 구체적 실시례를 충족하는 것만이 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ㄱ사의 발명을 검증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반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 또한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발명 자체가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고, 이에 따라서 ㄱ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특허권침해나 무효심판에서 많은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특허권 자체가 성립하느냐의 여부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재판 결과도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야 비로소 특허무효심판 등이 가능해 질 것인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허무효심판에서 오히려 뜻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이 점을 기억하고 법률조력 등을 고려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