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단순히 상호 혹은 제목 등이 비슷하다면
상표권침해 문제는 개인과 기업, 혹은 기업과 기업 심지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흔한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존재하며, 이런 충돌이 발생할 시 어느 한 쪽이 쉽사리 물러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표권침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법 적용 등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침해 문제 중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로서, 출판사가 자사의 어린이책 전집 이름과 유사한 상호를 쓴 중고서점을 상대로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어떻게 판결이 이루어졌을 까요 ?
도서출판사 ㄱ사에서는 자신들의 새로운 작품을 내놓으면서 그에 따른 상표 등을 출원했고, 또한 그 제목을 붙인 그림책 전집 등을 발간하고 나아가 월간지까지 같은 이름으로 출간하는 등, 하나의 상호를 통하여 다각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 뒤 한 중고서점이 영업을 시작했는데, 이 ㄴ 중고서점은 ㄱ사의 그림책과 상당히 유사한 상호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호를 이용해 인터넷 서점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사업을 점점 확장시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ㄱ사 측에서 ㄴ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상표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이 상호를 쓰기 시작한 가운데, 이와 상당히 유사한 상호를 쓰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재판이 열리게 된 가운데, 법원 측에서는 ㄴ사가 ㄱ사의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바로 문제의 상호 자체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독보적인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문제가 된 ㄱ사의 상호와 ㄴ사의 이름이 먼저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혹은 비슷한 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 등의 입장에서 볼 때, 상품의 혼동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 한다라고 하는 점은 인정했지만, 오직 그것만 가지고 상호 쓰는 것을 제한하고 상표권에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ㄴ사 또한 누적회원수가 몇 백만 명이 넘는 거대 사이트로서, 그만큼 자신의 상호나 저명한 약칭을 보통 사용한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상호 자체가 이미 저명한 정도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것이 ㄱ사의 상호를 불법적으로 도용하여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ㄴ사에서 이 상호를 사용한 지 10년이 지났으므로 지금에 와서 시급하게 금지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ㄱ사에서 주장한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것은 법정에서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상호 혹은 제목 등이 비슷하다고 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단순히 비슷하거나 같다는 주장을 넘어선, 명확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관련 내용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준비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