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분쟁 휘말렸을 때 권리범위확인을
최근 SNS에서 유명한 과자상표를 두고 상표권분쟁이 있었습니다. 아몬드과자로, 포장지 디자인에는 꿀벌과 아몬드. 버터 등이 의인화 된 그림이 인쇄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포장지 디자인을 두고 상표권분쟁이 나타난 것입니다.
ㅁ 사는 특허심판원에 ㄱ 사를 대상으로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 했습니다. ㅁ 사는 ㄱ 사의 등록상표인 A아몬드과자 문자 부분이 원재료 표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등록상표 그림 부분 자체 구성과 모티브가 동일 하고 유사한 도형으로 자신의 제품인 B사 포장 디자인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의 경우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ㅁ 사와 ㄱ 사의 상표권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ㅁ 사는 ㄱ 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사건 등록상표 문자 부분에 대해서 아몬드를 나타내는 이미지 부분이 지정 상품의 경우 아몬드 등과 관련해서 원 재료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등록상표 도형 부분에 대해서 그 밑부분은 꿀과 버터, 아몬드 등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상화한 육면체 도형들 위에 꿀이 흘러 녹아 내리는 듯한 구성부분을 합쳐서 아몬드 과자를 묘사하고 있고 아몬드가 쌓아져 있는 부분도 합쳐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벌을 사람처럼 의인화 한 캐릭터 4마리가 버터 조각을 들고 날아가는 모습 등을 그리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체적인 이미지 구도 등이 지정한 상품과 관련하여 흔하게 이용되는 표현 방식이라고는 보기 힘들다고 지적 했습니다.
또한 과자류 상품에서 그 포장 도안이 출처의 식별 표지로 이용되는데, 이러한 기능으로 보았을 때도 도안 독점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러한 상표권분쟁의 사건 경우 하단 부분의 경우 자타 상품에 대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ㅁ 사의 경우 ㄱ 사에 대해 이러한 등록상표를 포장지 디자인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식별력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디자인과 상표의 경우 배타적, 선택적 관계에 따라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해도 상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상표사용이라고 지적 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 사의 경우 이러한 등록상표로 상표를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상표등록 출원을 했으며 실제 과자류 포장지 전체에 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자 부분의 경우 등록상표 중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힘드나 도형적인 면에서는 상표 표시 기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ㅁ 사가 ㄱ 사를 대상으로 낸 권리범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상표권분쟁 등 사건의 경우에는 다양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며 상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분쟁 등 사안의 경우 혼자서 판단하시기에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또 갑작스럽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거나 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될 시 당황하여 무턱대고 고소나 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오히려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 등을 고려 하여 소송이나 분쟁 등을 해결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