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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도용 문제 대처 방안은

by 권오갑변호사 2019. 11. 12.

특허도용 문제 대처 방안은

 

 

 

 

한 번 특허도용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 문제가 그저 단순한 금전적 손실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 자체가 흥하거나 혹은 반대로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특허도용 문제가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거나, 반대로 그 문제에서 벗어남으로 서 큰 이익을 보장하는 결과 등을 초래하게 되는 등,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나아가 사업적으로 볼 때 큰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도용의 문제에서, 법적 대응을 통하여 도용 관련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던 사례로서,한 의료기기 업체에 일어난 일을 근거로 제시할까 합니다.

 

바로 상대 기업과 비슷한 의료기기를 만들어 팔았다는 이유로 특허 등을 도용했다라고 소송이 걸린 업체가, 그 기기가 이미 널리 공개된 치료법을 이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용을 한 것으로 없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서,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던 ㄱ씨와 ㄴ회사, 그리고 ㄷ회사 사이에서 있었던 법적인 분쟁입니다. ㄱ씨는 전류를 이용하여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을 개발하여 이를 ㄴ사와 계약을 맺고,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하여 의료기기를 제조하여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ㄱ씨는 이러한 자신의 연구 내용을 논문에 게재하였고 학회에서 발표를 하였으며 관련 특허까지 취득을 한 상태였는데, 이후 ㄷ사가 등장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ㄷ사에서 ㄱ씨의 기술을 구현하는 유사 의료 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ㄱ씨는 자신이 오랜 연구를 통하여 치료법을 개발하고 또한 상용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개발을 한 기술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ㄷ사는 자신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에서 향방이 가려지게 된 가운데, ㄷ사 또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ㄷ사 측은 ㄱ씨가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의료기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료법 그 자체와는 구분이 되는 분야여야 한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또한 ㄱ씨가 개발했다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ㄱ씨가 처음부터 만들어 낸 방법이 아니라 바로 과거부터 있었던 통증 치료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허법상 독점적 권리 등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그에 따라서 자신들이 특허도용을 한 게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원 측에서는 ㄷ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ㄱ씨가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특허 자체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이상, 치료법 그 자체에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해 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ㄱ씨가 주장하는 대로 그를 자신만이 쓸 수 있는 성과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면서, 특허 자체로 보호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기술을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특허도용 문제라고 하는 것이 꼭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법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혹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문제이니 만큼 관련 사안에 봉착한 개인 혹은 기업이라면 어떤 입장이든 꼼꼼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관련 내용에 있어 준비를 한다면 법률적 지식과 내용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해결해 나간다면 보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