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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등록조회 필요한 이유와 대처 방법은

by 권오갑변호사 2019. 9. 30.

특허등록조회 필요한 이유와 대처 방법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이를 이용한 상품이라는 것은 큰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내재된 부가가치는 쉽게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특허등록조회를 진행하여 혹시라도 기존에 나온 아이디어와 겹치는지 아닌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느 기업이라 하더라도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쟁송의 여지를 줄이고자 한다면 사전에 특허등록조회를 해서 혹시라도 유사한 발상이 있는지, 그것이 특허로 보호가 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 하나 없다고는 하더라도, 너무 유사하다면 굳이 그걸 의도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법적인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만에 하나라도 억울한 쟁송에 말려들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조회가 필요한 분야는 많지만 그 중 특히 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제약회사입니다. 성분의 미세한 차이나 약리기전의 차이를 근거로 특허를 내느냐 마느냐 하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에 이미 특허를 낸 약리성분이 나중에서야 새로운 기능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새로 특허등록을 해서 특허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 하나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제약회사에서는 심혈관 질환 개선 효과를 가진 A약품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얼마 후 추가적인 연구 결과 A약품이 완전히 새로운 약리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제약회사들도 해당 성분에 대해 큰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ㄱ회사는 이 새로운 기능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여 특허를 새로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제약회사들은 이런 ㄱ회사의 특허 갱신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존 특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A약품의 성분을 카피한 약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회사는 타 회사들을 상대로 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ㄱ회사가 자사 약품에 기존과는 다른 분야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특허 정정신청을 했을 당시, 구체적으로 해당 성분의 약리 효과는 어떤지에 대한 시험 데이터 등을 자세하게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ㄱ회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왜 A약품이 그런 새로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온전히 그 약리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역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타 제약회사들은 A약품의 주 성분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진보성을 띄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ㄱ사의 정정발명 신청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허는 한 번 등록을 해 놓는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그 보호 효과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며, 새로이 정정신청을 하려고 해도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특허등록조회를 통하여 유사성을 피해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유사성과 관련해 특허침해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라면 그에 맞는 적극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허라는 것이 꼭 의도를 하여 침해하거나 침해 당하는 것만 있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고, 또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특허등록조회를 통해 예방적인 대응을 하고,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히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법률상담을 통한 조력을 받아 두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