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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권침해변호사 문제가 발생했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9. 9. 10.

특허권침해변호사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권침해변호사가 다루고 있는 특허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나라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은 관련 법률을 외국의 재판에서 판결 받았던 사례를 보며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특허권은 기술적인 사상의 발명이나 창작물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독점적으로 소유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발명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권리로서 등록될 수 있는데요.

 

 

 

산업상의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진보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고 이용을 장려,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명을 이루어낸 사람에게는 해당 발명의 독점권을 주고, 대신 이를 공개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일반 공중에게 이 발명의 이용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결국 특허권 제도는 특허발명의 독점적 실시권한을 발명자에게 주어 새로운 발명의 동기를 주고, 일반 공중 역시 새로운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인데요.
 

 

 

특허권은 행정청인 특허청을 통하여 등록을 위한 출원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특허청은 요건들을 고려하여 해당 출원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시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특허권을 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일단 특허권이 부여되면 일정 기간 동안 특허권을 낸 사람을 제외한 다른 이들은 특허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해당 특허의 발명을 생산이나 사용, 양도 등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허침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특허권침해 행위가 발생한다면 행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 관련 사안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B회사의 기술력을 A사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헌데, A회사가 특허청에 특허출원하려 판형 열교환기와 열 교환기용 전열조립체 제조방법을 등록 시도하자 B회사는 자신들과의 계약 위반이라면서 네덜란드 중재원에 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외국 중재원은  A회사의 인도 특허를  B회사로 옮기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일 오천 유로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고, B회사는 이 중재원의 판정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에게 외국 중재원의 중재판정을 집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특허권침해 소송에서는 우리나라에는 허용되지 않은 특허이전 의사표시 의무 간접강제를 시행하라는 외국 중재원의 판정을 과연 우리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을지가 중요점이 되었는데요. 
 

 


국내 민사집행법은 특허의 이전과 관련하여 조서나 판결에 따라서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직접적으로 강제 집행하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중재원의 판정 집행을 허가하였습니다. 중재판정 중 간접강제배상금의 지급을 시행하라는 부분을 거부할 정도로 한국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대법원 역시 한국의 민사집행법과는 다르게 의사표시를 할 채무에 대해서는 간접강제 처분을 내린 것을 시행한다해도 간접강제의 특성상 이는 심리적 압박이라는 간접수단을 통해 자발적인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비교적 적기에 간접강제를 시행하는 것이 헌법상의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례는 특허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라 처분한 외국의 중재판정이 한국 안에서도 집행된다는 판결로 의미가 있는데요.

 

이처럼 특허권과 관련한 소송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관련 법률을 잘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의 초기부터 의뢰인을 도와 상황을 전개할 특허권침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허권침해변호사와 상담한다면 좀 더 세심하게 자신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으니, 관련 소송에 연루되었다면 특허권침해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