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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침해소송 사용료를 못 받았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9. 9. 5.

특허침해소송 사용료를 못 받았다면

 

 

 

옛날과는 확연히 다르게 요즘 시대는 아이디어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로 단번에 일확천금을 획득하는 게 남의 일만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특허침해소송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디어라는 것이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없는 부분 까지 판별 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은 간단하게 말하여 자신의 발명품, 여러 특허 등이 침해 당하였을 때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도 분쟁 제기가 가능하며,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침해소송은 특허법과 기타 판례를 통해서 판결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의 특허 발명이 무효로 판결이 났다면, 그 이전까지 지급했던 사용료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와 관련한 사례입니다.

 

 

 

몇 년 전, ㄱ사는 ㄴ사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여러 특허권을 넘겨주는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ㄱ사로부터 여러 발명품을 넘겨 받은 ㄴ사는 이를 생산하고 판매해왔으며 그 대가로 ㄱ사에게 매달 특허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계약관계는 오랫동안 이어져 오다가 얼마 전 ㄴ사가 근래 들어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락 계약을 통지하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ㄴ사는 ㄱ사를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ㄱ사는 ㄴ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실시료와 지연손해금, 그리고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ㄴ사 측이 두 달 여간 밀린 미지급실시료를 ㄱ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ㄴ사는 결국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측에서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재판부 측에서는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이 난다면 애초부터 특허권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로 간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특허발명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대상의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그간의 사용료는 내야 한다고 재판부 측은 판결 내렸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특허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해당 특허권이 무효라고 확정됐다고 할지라도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그간 사용한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ㄱ사 측은 ㄴ사 측에게 실시료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원고 일부 승소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점차 나의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특허침해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특허권이란 건 어찌 보면 모호한 영역에 놓여 있으므로, 혹시라도 특허침해소송에 휩싸였을 경우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특허권이 침해 당한 경우, 혹은 특허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정확한 상황 판단 속에서 정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관련 내용에 있어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