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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침해 기준을 알아본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9. 10. 4.

특허침해 기준을 알아본다면

 

 

 

 

하나의 특허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특허라고 하는 건 큰 경제적인 이득이나 혹은 손해가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침해라고 하는 문제는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민감하게 다뤄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 문제는 생각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특허가 적법한가, 그리고 특허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하는 식의 문제를 두고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는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청구 명세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은 특허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만일 이대로 실험을 하여 특허에 기재된 대로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특허 등록이 안 된다는 사유로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꼭 특허 출원한 대로 작동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용방법으로 작동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의 기술효과가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완성된 발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ㄱ사와 ㄴ씨 간에 벌어진 일로서, ㄱ사는 자사에서 침수시 누전방지장치를 개발하여 특허를 등록했는데,이후 ㄴ씨 측이 누전방지장치를 발명한 해결 과제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누전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특허 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회사의 발명 자체가 미완성 발명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서 특허등록의 적법성을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소송을 낸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 법원 측은 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에서 특허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발명이 속하는 분야를 살펴 볼 때, 그것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 자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러한 기준대로 볼 때, 그에 부합되면 이 특허권의 특허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이 특허의 경우, 이 발명이 법적으로 볼 때 완성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지 아니라고 보아야 할 지의 문제는 바로 법적으로 제출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출원 당시 재현이 되는 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 부분에 기재가 되어 있는 그 발명의 목적이나 구성 그리고 이대로 만들 경우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이 특허가 유효한가 혹은 유효하지 않은가 등에 대하여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 경우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구체적 실시례에  들어 맞아야만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 발명 특허침해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적혀진 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반복적으로 실시를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분명 만들어져 있으며 또한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또한 객관적으로 구성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허권상 적법한 발명이라고 본 것입니다.

 

특허침해 문제에서, 자신이 가진 특허 자체가 인정받지 않는 상황만큼 난감한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특허권이 사라진다면 결국 특허침해 문제에서 아무런 손도 못 쓰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특허권 자체를 지키거나, 혹은 상대의 특허권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무효화 시키는 문제가 많이 발생 됩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자신의 특허를 적법하게 지키거나, 상대의 부적절한 특허를 취소시키데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주 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