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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디자인특허침해 대응 시에도 법적인 부분 먼저

by 권오갑변호사 2019. 9. 18.

디자인특허침해 대응 시에도 법적인 부분 먼저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에서 디자인은 큰 위치를 차지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심미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기능적인 편의성 역시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품 고유의 디자인은 그 자체로 다른 상품과의 차별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오리지널리티에 의한 상품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디자인특허침해는 그 상품과 기업의 가치를 깎아먹게 되는 중대한 영업 방해 행위이며, 따라서 만약 디자인특허침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디자인 특허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자칫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오래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상품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계속 쌓게 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디자인특허침해가 있다고 해도 법적 절차는 먼저 진행해야 하는데요.

 

 

ㄱ사는 모 상품에 고유의 디자인을 넣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중에 ㄱ사의 상품과 유사한 ㄴ사의 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사는ㄴ사와 이를 판매하는 ㄷ상점에 해당 상품은 자사의 상품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를 중지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고 ㄷ상점은 법적 분쟁이 해소될 때 까지 임시적으로 상품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ㄴ사는ㄱ사의 주장에 항의했는데요. 상품 디자인의 유사성을 크게 따질 수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런 적법한 절차도 없이 바로 상품 판매 중지를 요구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디자인특허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ㄴ사와ㄷ상점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상품 판매를 중지시킨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서 벗어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자력구제를 하는 것은 한정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법적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적인 이념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다른 소송에서 ㄱ사의디자인권 침해 소송은 패소하게 되었기도 했던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볼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디자인특허침해 관련 분쟁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A업체는 외국의 의류 B브랜드와 협약을 맺고, 한쪽 면에 B브랜드의 로고가 들어간 가방을 제작 했습니다.  C업체는 명품 브랜드로 다양한 제품을 제작해 판매 하고 있었는데요. C업체의 로고를 A업체는 한쪽 면에 C업체의 로고를 패러디한 문구를 디자인해 사용했습니다.

 

 

 

B업체와 협약을 맺은 A업체는 C업체의 로고와 유사한 디자인을 상품 케이스에 삽입하여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대해서 B업체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용 했다며 C업체는 B업체에게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C 업체는 자신들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해당 상품 케이스에 사용했고, 그에 따른 명성 또한 침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C업체는 B업체 상대로 디자인특허침해 관련 소송을 진행 했습니다. 그러나 패러디에 해당 한다고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기각 되었는데요.

 

 

따라서 B업체는 패러디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업체의 제품 디자인 패러디에 해당 된다고 보지 않았는데요 C업체가 제기한 소송 대해서 A업체는 디자인을 판매 및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시 했습니다.

특허침해 대응 이전에 신중한 법적 검토 필요해

 

특허침해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임이 확정될 때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디자인특허침해 문제는 법원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