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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미등록상표분쟁 기준을 알아본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9. 9. 9.

미등록상표분쟁 이렇게 해봐요

 

 

 

 

미등록상표분쟁을 살펴보기에 앞서 상표권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사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디자인 또는 문구 그 결합을 말합니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르면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미등록상표분쟁으로 인한 상표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며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등록상표를 보호하는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와 산업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거래 당사자 간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디자인된 상표를 업종이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미등록상표분쟁 등과 같은 상표권침해 소송이 야기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미등록상표분쟁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은 화장품 제조 회사로 두 음절의 한자 단어를 상표권으로 등록하였습니다. B기업은 A기업이 등록한 단어에 한 글자를 덧붙여 등록해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했습니다. 상표 하나만 등록한 후 유사한 단어를 추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상표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에 이를 알게 된 A기업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소송을 냈습니다.

 

 

 

특허법원은 두 상표간의 표장의 외관이 일부 유사하기는 하지만 표장 전체의 외관과 호칭이 다르고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B기업의 손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A기업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B기업의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기업이 등록한 3음절의 상표와 A기업이 먼저 등록한 상표인 2음절은 한자어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점에서 일부 유사점이 있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자 한 글자가 추가돼 있고, 글자체에도 다소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르고 호칭도 읽을 때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A기업이 등록한 단어가 사전에 등재돼있지 않은 조어라도 관념상 유사한 뜻을 가진 단어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평소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상표는 비슷한 뜻을 유추할 수 있는 한자어를 공통으로 가져 관념적 유사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기업과 B기업의 상표는 디자인의 외관과 글자체, 호칭의 차이는 있지만 관념의 유사성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A기업과 B기업의 상표를 같은 업종의 동일 및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A기업과 B기업 간의 미등록상표분쟁에 있어 화장품의 상표로 2음절의 단어를 등록한 A기업이 3음절의 단어를 등록한 다른 화장품 상표의 등록권자 B기업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낸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미등록상표분쟁에서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단어의 유사성도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양측 간의 다툴 논쟁의 여지가 유사성,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 같은 업종의 제품여부 등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미등록상표분쟁 관련 소송에 있어서 다수의 경험과 법률 지식 갖춘  법률조력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섬세한 조력을 받아, 문제가 생겨 고민을 하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