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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권등록 문제가 생길 경우

by 권오갑변호사 2019. 8. 28.

상표권등록 문제가 생길 경우

 

 

 

 

마트에서 장을 보게 되면 동일한 종류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예를 들어 우유 하나만 사더라도 k사에서 만든 우유,s사에서 만든 우유,s사에서 만든 또 다른 우유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를 구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상표입니다.오늘은 이렇게 상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표권등록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상표는 즉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부착하는 것인데요.상표법 따르면 상표를 보호하여 업무상으로 신용유지를 하고 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기능은 따라서 식별기능,출처표시 기능,품질보증 기능,광고선전 기능,재산적 기능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기능이 가능한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상표의 등록요건에는 먼저 인적요건이 있습니다.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그리고 실체적 요건에는 먼저 적극적요건으로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사유들이 존재하는데요.

 

관용적인 사품이나 보통명칭,성질표시적 상표,지리적인 명칭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상표권 등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상표권 등록을 통제하는 경우가 바로 유사한 상표의 출원입니다.이미 국내외에 특정한 상표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려 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됨을 방지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판례는 이렇게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 상표권등록을 벌이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어떤 기준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인지 실제 재판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있었던 상표권등록의 사례입니다.ㄱ업체가 ㄴ업체를 상대로 자사의 상표를 모방하였다고 상표권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ㄱ업체는 ㄴ업체가 ㄱ업체에 대한 손해를 끼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 업체의 상표는 동물이 달리고 있는 모습으로 색깔과 동물의 종류,동물의 자세 측면에서 모두 유사하였는데요.그러나 1심재판부 특허 심판원은 ㄱ업체의 청구를 기각합니다.ㄱ업체의 상표와 다르게 지배적인 인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2심 재판부 또한 유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이 상표권등록에서 두 상표가 유사한 형상을 띄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오른쪽으로 도약하는 동물의 형상이 비슷하다고 하였는데요.그러나 이 상표가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따라서 원고인 ㄱ업체에 대한 국내영업을 방해하는 방법 등으로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을 내립니다.그러나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뒤집힙니다.

 

 대법원은 ㄱ업체와 ㄴ업체의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는데요.재판부는 ㄱ업체의 서비스표는 ㄱ업체가 참여한 레이싱 경기에서 이 표장으로 사용이 됐고,사용 기간은 서비스표를 출원한 이후에 5년이 넘는 기간이라고 밝혔습니다.따라서 ㄱ업체의 상표는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합니다.

 

 

 

즉 ,ㄴ업체의 상표는 ㄱ업체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방법이 맞다고 인정하였으며,원고인 ㄱ업체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 또한 드러난다고 판시하였는데요.이미 ㄱ업체의 상표는 해당 업종을 다루고 있는 알려진 상표이며,국내에서는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이 되어 있는바,ㄴ업체가 이 상표를 등록한 것은 영업 방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상표권등록에 있어서는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특히 상표권은 타사의 상품과 구별하게 하여 영업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따라서 상표권등록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더욱 철저하게 유리한 근거들을 확보하여 소송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