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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 받아내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9. 6. 19.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 받아내려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어떠한 서비스나 상품에서 정해진 원산지, 생산방법, 품질, 그 밖의 특성들을 충족하는 상표를 증명하기 위해 표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증명표장은 증명이나 보증 기능이 강하다는 점에서 상표권과 비교되는데요.


증명표장권자 본인은 자신의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영업을 위해 서비스나 상품을 증명표장 등록 받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 상품이나 서비스 등 상표의 특징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이미 출원된 상표 표장과 유사하거나 같으면 증명표장 등록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또한 증명표장 등록 출원을 받은 상표는 이전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증명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해당 업무와 함께 전부 이전해주는 경우는 특허청의 허가를 받으면 증명표장 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 생긴 이유는 올바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과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주고, 기업의 우수한 서비스와 품질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인증 마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증명표장을 등록해 놓으면 상표나 서비스 디자인 등이 도용 또는 무단 사용 되었을 때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상표권자가 본인이 증명표장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업자 A씨는 자신이 판매하는 주류와 유사한 이름의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A업체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소송과 권리범위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제품의 이름은 지리적 명칭인데다 산지표시에 불과한 것인데 상표등록은 불가능 하다며 특허 심판원에 상표등록 증명표장을 무효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ㄱ씨의 주류와 A업체의 제품 이름은 관념이 유사하지만 호칭과 외관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혼동할 여지가 없고, 면사무소 소재지에 불과한 A업체의 제품은 그저 소재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해당 단어를 주류 산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주류업자 ㄱ씨의 무효소송 청구를 기각했지만 결과에 불복한 ㄱ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상표법은 상품의 산지,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지리적 명칭이나 이를 지칭하는 단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명칭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언론보도나 교과서, 설문조사를 비롯해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주류를 소비하는 수요자나 거래자는 ㄱ씨의 제품 명칭을 주류를 생산하는 산지가 아닌 A업체가 생산하여 판매 하는 막걸리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는데요.





이어 주류를 소비하는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히려 A업체의 제품 표장 등록 부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 등록상표의 식별력이 인정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 주류의 명칭은 그저 행정구역에 불과하고, 이후에도 지리적 명칭에 그쳤기 때문에, 약 1천여개가 넘는 면의 지리적 명칭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더 나아가서는 사전적으로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을 비유하는 말 역시 대지의 평평한 면 등의 의미로 해석되는 단어로 거래자나 수요자로부터 인지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인기 제품 중 하나인 ㄱ씨의 주류는 특정 지명을 나타내는 명칭이긴 하지만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통해 상표권 등록 시 식별력이 인정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였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A업체의 제품을 생산되는 특정 상품 표지로 널리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 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는데요. 이로써 주류업자 ㄱ씨가 A업체를 상대로 낸 증명표장 등록무효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일반인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따라 판매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장등록 신청했을 때 상표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 난제를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사안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