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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권침해손해배상 절차 진행시

by 권오갑변호사 2019. 7. 22.

특허권침해손해배상 절차 진행시

 

 

 

 

특허권침해손해배상의 사례는 다양하게 존재하며, 상표권, 디자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 관련된 분야에 속하며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식으로 상황이 풀려나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에서, 특허권침해손해배상 등을 제기하거나 혹은 문제를 제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철저히 법의 테두리 아래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 될 수 있는데요.

 

 

특허권침해손해방 관련 사안으로 디자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제절차는 밟지 않았으면서 상대방과 상대방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낸 것은 영업방해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아무리 특허권침해손해배상 등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등을 하지 않고 자력구제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오히려 이쪽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관련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홈쇼핑 등을 통해 항아리를 판매하며 이 제품과 관련한 몇 제품의 디자인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ㄴ회사에서 이와 비슷한 제품의 디자인 등록을 하고 비슷한 항아리를 생산•판매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ㄴ 회사는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ㄱ 씨는 비슷한 제품을 팔던 회사와 홈쇼핑에 타사의 항아리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것은 내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금지하라. 불응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1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홈쇼핑 측에서는 유사 제품을 판매하던 회사 측에 분쟁 종료시까지 제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통보했으며, 이후로도 ㄱ 씨는 타사 거래처에 ㄴ 회사 제품의 생산•판매는 부정경쟁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라며 2차 내용증명통고서 발송했고, 이에 회사 측에서도 소송을 냈습니다.

 

또한 ㄴ회사 측에서 별도로 ㄱ 씨를 상대로 ㄱ씨가 등록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부정돼 무효라고 소송을 냈으며, 이에 재판부는 ㄴ회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후 일반적인 특허권침해손해배상 사례와는 달리,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내용증명 등을 보낸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결국 유사 제품을 생산하던 ㄴ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은 ㄱ 씨가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회사와 그 거래처 등에 1차 및 2차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발송한 부분이었는데,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회사 측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에서 밝힌 것입니다.

 

동시에 재판부는 내용증명통고서와 같이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설사 특허권침해손해배상을 받으려 하거나 혹은 자신의 피해를 막으려고 한 행위라 할 지라도, 이 방식이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한 행위라면 그 자체로 죄가 되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결국 ㄱ 씨는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고 판신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특허권침해 같은 일을 당함으로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대응을 하였다 오히려 손해배상을 물어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때문이 이와 관련한 문제를 겪고 있거나 준비 중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 하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까다로운 법률에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릴 수 있기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