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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권침해소송 보상 받을수 있을까

by 권오갑변호사 2019. 6. 20.

특허권침해소송 보상 받을수 있을까





특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에 적합해야만 합니다. 먼저 일반 사람에게 그 특허하려는 대상이 알려지지 않았어야 하며 두 번째로 예전의 기술로부터 발전했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특허 대상을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허법적으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해 기술적 생각으로 스스로 창작을 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특허를 내기 전에 국내나 국외에서 알려지거나 공연하게 실시되었거나 또는 국내나 해외에서 간행물에 실리는 등의 경우에는 특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특허로 내기 전에 발명이 속하고 있는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발명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들로부터 쉽게 발명될 수 없는 정도로 창작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렇듯 복잡한 절차를 통해 특허등록을 마쳤지만, 만일 이후 특허권을 침해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때는 특허권침해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특허권침해소송이 진행되었던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처럼 특허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전자회사에 들어가 선임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 전화기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법을 발명했는데요. 전자회사는 이를 승계 받아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회사는 새로 나온 휴대전화에 ㄱ 씨가 발명한 방법을 제품에 넣지 않았고 그 후에도 ㄱ씨의 발명을 제품에 이용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ㄱ씨는 퇴사를 하였고, 전자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 1000만원을 달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1심은 약 1100만원을 인정하였고, 2심은 약 2200만원을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전자회사가 다른 경쟁하는 회사들이 직무발명과 다른 유일한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찾게 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 회사가 직무발명을 시행할 수 없게 하면서 얻게 된 ㄱ씨의 발명에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방법에 대한 ㄱ씨의 독점권 기여율을 0.2%로 정했는데요. 대법원도 이러한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이 직무발명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으로 경쟁하는 회사들이 직무발명을 시행할 수 없게 하면서 이로 인해 매출 이익을 얻었다면 이러한 이익은 직무발명을 통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용자가 실제로 그 특허권에 대한 독점적이나 배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권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익을 모두 부정해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소속 직원이 발명한 것에 대해 회사가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무발명 보상금은 지급해야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특허권의 존재 자제로도 경쟁 업체를 상대로 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인데요.


다만 해당 발명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안은 보상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제기한 특허권침해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게 되며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특허권침해소송에 관련한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A백화점은 어떤 한 문구를 인용해 간판을 제작한 뒤, 상품 판매 공간에 내걸게 됩니다. 문제가 되었던 점은 A백화점이 인용한 문구가 김씨 앨범에 기재된 문구와 동일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김씨는 A백화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김씨 앨범에 기재된 문구가 단어나 문장의 형태 등을 볼 때 독창적 표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백화점이 김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마음대로 문구를 사용한 점, 또 문구를 인용해 간판을 제작하여 상품 판매 공간에 내건 점 등을 고려하면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명 제품 등에 독창성이 인정되면 이 역시 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당했을 경우 특허권침해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개인의 노력을 통해 얻게 된 권리인 만큼 이러한 분쟁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특허권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어려운 법률상 단어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 때는 특허권과 관련해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