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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권변호사 선등록 상표 보호는

by 권오갑변호사 2019. 6. 5.

특허권변호사 선등록 상표 보호는






특허권이란 좁은 의미에서 보면 특허 법률에 의해서 발명을 독점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의장법과 상표법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허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표의 경우에는 지정된 것에 한정되는데, 즉 등록된 상표는 지정된 상품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표라는 것은 상품을 표시해 주는 것으로, 상품을 만들어 낸 사람이 이를 다른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중 하나로, 문자나 도형 등 그 결합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 특허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의 경우는 등록한 후, 10년간 존속되며 10년 마다 갱신할 수 있는데요.





만일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업무와 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개인 업무와 관련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처벌을 하면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상표의 외관이 조금은 다른 모습을 띄고 있을 지라도 발음이 동일하다면 먼저 등록된 상표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허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ㄱ씨는 aa떡볶이 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표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에서 이를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음식점 업종 등을 지정하여 먼저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표 중에서 ab이라는 유사한 호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ㄱ씨가 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특허 심판원은 aa떡볶이의 aa과 먼저 등록된 ab상표의 호칭이 유사하다며 이를 기각하였고, ㄱ씨는 결국 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릅니다.





ㄱ씨는 자신의 aa떡볶이 라는 음식점 상표의 경우에는 aa부분과 떡볶이 부분이 의미 면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 내는 관련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떡볶이 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먼저 등록 되어 있는 ab상표와는 외관적 모습이나, 호칭, 상표 등 모든 면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aa떡볶이는 분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이고, ab의 경우는 주류 음식점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두 상표를 혼동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먼저 등록되어 있던 ab상표의 경우에는 a와 b라는 두 문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결합상표였는데요. 


결합상표의 경우, 구성에서 외관이나 호칭, 관념 등을 기준으로 상표 유사성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가 강한 인상을 주었거나 연상을 통하여 해당 부분만으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이는 상표에서 다른 구성요소들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수요자들에게 식별되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보면 ab상표에서의 ab와 aa떡볶이의 aa부분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임팩트를 주는 부분인지, 전체적 상표에서 큰 비중을 가지는지 등이 판결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건을 보았을 때, 특허법원은 ㄱ씨의 출원 서비스표인 aa떡볶이와 선 등록된 ab상표의 서비스표가 그 외관적 모양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글자 수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상표의 요부가 되는 aa 부분의 경우는 발음 자체가 선 등록된 서비스표인 ab과 완전히 같아 호칭이 동일하며, 관념적인 면에서도 뜻이 같아 유사한 음식 서비스업에서 함께 이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혼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듯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특허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특허권이 침해 되어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에 혼자서 대응해보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 상 일반인이 모든 것을 짊어지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처하는 것 보다는 특허권변호사의 조력을 도움 받아 조언을 제공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허권에 관련하여 지식이 있고 소송 대처를 진행해본 변호사와 동행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