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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산업재산권상표등록 과정에서

by 권오갑변호사 2019. 5. 24.

산업재산권상표등록 과정에서



상표는 상업활동을 함에 있어, 자신의 상품을 대중에게 인식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상표에 대해 갖는 권리를 상표권이라 하며 이는 산업재산권에 포함됩니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거해 보호받는데요.


하지만 상업활동의 분야가 동일한 경우 자신의 상표가 상표권침해 혐의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존재 하는데요.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실제 산업재산권상표등록 과정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떡볶이 사업을 하기 위해 산업재산권상표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으로부터 기 등록된 상표와 유사성을 띤다며 상표권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기 등록된 상표가 A씨의 상표와 동일하게 요식업을 지정해 등록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에 A씨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요청하지만, 특허심판원은 A씨 상표의 중심부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발음이 유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A씨의 요청을 기각합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산업재산권상표등록한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외형적으로는 글자수와 모형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상표의 중심부가 발음될 때에는 동일하게 되어 상표권침해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A씨의 상표는 기 등록된 상표와 달리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이지만 기 등록된 상표와 발음이 같아 동일한 의미를 떠올리게 하며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해당 상표와 A씨의 상표를 혼동하거나 오인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상표는 주로 주류 판매업에 사용되고, 기 등록된 상표는 분식류를 판매하는 업종에 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하거나 착각할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신청한 상표는 간이식당과 관광지 음식점, 레스토랑, 스낵바 지정 서비스업으로 출원을 했는데, 이는 기 등록된 상표가 등록한 서비스업과 동일하며, 상표권 등록은 상표를 등록할 때 선택한 서비스업종 간의 충돌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A씨의 요청은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산업재산권상표등록과 관련하여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회사 로고를 제작해 상표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회사 홈페이지, 제작 상품에 상표로 사용했는데요.


그러던 중 ㄴ씨의 술집이 자신의 로고와 유사한 모양의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해당 간판을 이용해 인터넷과 전단지 등으로 이미 홍보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ㄴ씨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ㄴ씨는 해당 로고는 단순히 알파벳을 배치한 것으로 창작물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간판을 제작할 때 ㄱ씨의 로고가 아니라 다른 음료수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간판을 제작할 당시에 ㄱ씨의 상표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는 해당 로고에 대해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ㄴ씨가 해당 로고와 유사한 디자인의 간판을 이용해 술집을 홍보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ㄴ씨는 ㄱ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 따른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손해액을 약 300만원으로 지정한다고 판시하며 ㄴ씨에게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는 그 양상이 복잡합니다. 또 산업재산권상표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상표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소송에 연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