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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권가압류 인정되는 대상으로는

by 권오갑변호사 2019. 4. 30.

특허권가압류 인정되는 대상으로는






특허란 발명을 하거나 정당하게 승계한 사람이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값으로 일정하게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발명은 신규적이고 진보적이어야 하며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에게 발명에 대해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등의 배타적인 권한을 주는데요.


만약 이러한 권리가 침해 당하는 경우 민사나 형사의 제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을 나두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미리 채권에 대해 압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리 채권을 압류하는 행위를 통해 미래에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허권가압류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법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권가압류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ㄴ 씨 등 5명은 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이 때 제기 되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중공업은 배상 판결이 이루어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ㄴ 씨 등은 중앙법원에 압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특허청이 있는 법원으로 해당 사건을 옮겼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고인이 되어 원고는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ㄱ중공업이 등록한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니다. 압류에 대한 결정문을 ㄱ중공업이 받게 되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과 특허권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양도 할 수도 없는데요. 이러한 ㄱ중공업의 상표권, 특허권 압류 채권액은 약 8억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소송을 대리하는 모임 일동은 ㄱ중공업이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를 계속하는 경우 압류한 상표권과 특허권을 경매에 붙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해당 국가는 크게 반발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ㄱ중공업의 압류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장관은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이를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국가가 정당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 입각해 ㄱ중공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법원은 이와 비슷하게 강제 징용 가해를 한 또 다른 기업인 ㄷ 사의 압류를 인정한 적도 있는데요. 위의 판례처럼 재판부로부터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의 확정이 된 후에야 ㄱ중공업에 대한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특허권가압류에 관련한 소송을 진행 하는 경우로는 특허권 압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특허권도 이러한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만일 가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압류를 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권가압류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특허권가압류와 관련된 소송을 준비 및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이해도가 깊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일반인에게는 자칫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특허권가압류 관련 소송, 법적 조력을 통해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