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이나 음향을 개인이 모두 관리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회사나 협회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음향저작권침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저작권을 신탁한 곳과 문제가 생긴다면 어떠할까요. 오늘은 사례를 통하여 음향저작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하나 보실 텐데요. 이 사례는 A씨가 B협회에 A씨의 저작권을 신탁하였으나 문제가 생겼고, 이에 신탁관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므로 B협회가 A씨의 저작권을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음에도 B협회가 계속하여 A씨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하며 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였다고 주장하는 A씨가 B협회에 대해서 신탁관리금지가처분결정 이후에 B협회가 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저작물사용료 상당액이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례인데요.
A씨는 인기가수로 B음악저작권협회와의 사이에 A씨가 B협회에게 A씨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약 5년간 이전하고, 저작물의 이용허락, 기타 음향저작권침해 방지 등 저작재산권 관리를 목적으로 신탁하여 저작재산권의 관리를 행하도록 하는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B협회와의 사이에 B협회가 A씨의 동의 없이 A씨가 창작한 음악저작물의 가사 중 일부를 변경하여 노래를 제작한 C씨와 해당 노래가 포함된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W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A씨의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한 것과 관련하여 음향저작권침해 분쟁이 생겼고, 이에 B협회에게 내용증명으로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A씨는 B협회를 상대로 하여 신탁관리금지가처분을 받아내었고, 보증금으로 약 5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B협회는 A씨의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서는 안 되고, B협회는 회원 명부 및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A씨의 이름과 음악저작물을 수록하거나 게재하여서는 안 되며, 여러 영상저작물에의 녹음 및 각종 음반 녹음, 출판 및 음반대여의 범위에서 A씨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B협회가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후 A씨의 음향저작권침해 행위를 저질렀는지의 여부인데요. A씨는 B협회가 신탁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A씨의 저작권을 계속 관리하면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저작물사용료를 징수하였으므로 저작물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협회가 관리한 A씨의 음악의 경우 저작물 사용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저작물사용계약을 하지만 법원은 B협회가 관리한 A씨의 음악의 경우 저작물 사용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저작물사용계약을 지급받는다는 것인데요.
B협회가 신탁 받은 음악저작물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음악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로 지급받지 않고, 신탁 받은 음악저작물 중 일부에 대하여 신탁이 해지되거나 피고가 이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이 지급할 사용료에서 신탁이 해지되거나 관리가 금지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B협회는 법원으로부터 신탁관리금지가처분결정을 고지받자 즉시 A씨가 신탁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승인불가’로 입력하여 더 이상 관리하지 않았으며,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고, B협회의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저작물사용료를 감액하지 않고 저작물사용료로 가처분결정 이전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음악저작물 사용자들 사이의 저작물 사용계약 내용을 따른 것 뿐인데요.
이처럼 A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는 B협회가 신탁관리금지가처분결정을 고지 받은 후에도 A씨 음향저작권침해를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며 B협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음향저작권침해 등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 실현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 힘쓰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음향저작권침해 문제의 경우 음향저작권침해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