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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독점분쟁 시작되면 변호사 도움으로

by 권오갑변호사 2019. 3. 5.

상표독점분쟁 시작되면 변호사 도움으로 

 

미국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M사가 ㅂm상표권 독점 시도에서 또 실패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M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아일랜드계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Am'M사의  ㅂm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며, 재판부는 A'm‘’m‘으로 끝나는 업체 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M사의 ㅂm과 실질적인 혼동을 야기할 만큼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표독점분쟁에서 M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인데요. M사는 ‘m’자 상표 독점을 위해 전세계적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여왔으나 계속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상표독점분쟁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A씨는 일본 J필름 주식회사가 생산한 1회용 카메라의 빈 용기를 수집하여 그 용기에 다시 필름을 장전하고, 일부 포장을 새롭게 하여 제조해 판매한 것에 대해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소송에 연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표장의 상표적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품과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의 해당 표장의 사용태양, 널리 알려지고 인식되는 정도인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 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상표법 위반의 점에 대해 J필름의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A씨가 사용 후 회수된 J필름의 1회용 카메라에 대해 몸체부분을 별도의 상표가 기재된 포장지로 감싼 후 새로운 1회용 카메라를 생산하였다고 하였으나, 렌즈둘레와 플래시 부분에 ‘J Film’이라는 상표가 남아있었고, 피고인이 기재한 상표에 별다른 인지도가 없어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에서 마치 일본 J필름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M’이라는 상품으로 상품주체의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A씨는 상표권 소진이론도 주장하였는데요. 대법원은 원칙상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하면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는 것이 원칙이나,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여부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형태 및 상표법의 규정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A씨는 수명을 다해 더 이상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J필름의 1회용 카메라의 몸체를 이용하여 성능이나 품질에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인 필름부분에 다른 회사의 새로운 필름으로 갈아 끼우고 새로운 포장을 하였던 바, 이는 단순가공이나 수리를 넘어서서 품질이나 형상에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변경을 한 실질적 생산행위에 해당하여서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A씨는 상표독점분쟁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표독점분쟁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상표독점분쟁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며 사안별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유사하다 느껴지는 제품들을 판단할 때에는 어떠한 것을 어떠한 부분에서 강력하게 주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 일수도 있습니다.권오갑 변호사는 상표독점분쟁에 대한 다수의 소송 경력으로, 의뢰인들의 상표독점분쟁 소송 사례를 어떠한 법리로 해석해야 할지, 어떠한 것들을 중점으로 내세워야 할지 결정하여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여 나아가기에 까다로운 절차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표독점분쟁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거나 상표독점분쟁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