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상표

산업재산권침해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확실하게

by 권오갑변호사 2019. 2. 12.

산업재산권침해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확실하게



산업상 이용가치를 지니는 여러 가지 무체재산권에 대해서 산업재산권으로서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만약 등록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산업재산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셨다면, 만약 타인이 자신의 산업재산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것을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산업재산권침해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던 개념이 아니고, 또한 유형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청에서는 공지의 저명한 기술이나 지명 등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으로서 등록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산업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혀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과연 어느 정도가 저명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 산업재산권침해소송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a상표를 등록하고 이를 토대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B회사에서 a상표와 매우 유사하지만 맞춤법이 살짝 다른 b상표를 사용하여 같은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산업재산권침해소송으로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청구 및 상품이 담겨있는 패키지 역시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의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B회사에서는 A회사에서 등록한 a상표는 해당 지역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불과한 단어로서,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권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반박하였는데요,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A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a상표에 등록되어 있는 단어는 현저한 지리적인 이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은 a상표에 사용된 단어에 관하여 시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재판부에서 인정한 소비자조사결과에 따르면, a상표에 사용된 단어를 해당 지역의 지명으로서 인식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약 50% 가량이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정도의 인식 정도를 바탕으로는 해당 단어가 지리적인 명칭에 불과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a상표에 쓰인 단어에 대해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보기는 어렵고, a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어 A회사의 산업재산권이 침해당했다는 소송에 관련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a상표에 사용된 단어는 상표를 등록한 A회사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그 상품의 포장 패키지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이것이 A회사만이 단독으로 사용하여 왔다거나,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패키지를 보고 A회사를 떠올릴 정도로 각인되거나 홍보되어 왔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은 배척하였던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산업재산권침해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해당 산업재산권이 본인에게 진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와 같이 설문조사 등의 결과가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다양한 산업재산권침해소송 관련 사례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하시어 관련 증거를 수집하시는 행동이 소송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에서부터, 자신의 정당한 산업재산권을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법리적인 구성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소송을 준비하시는 작업이 선제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산업재산권침해소송을 다년간 다루어 온 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대비해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권오갑변호사는 산업재산권침해와관련하여 여러 가지 쌓아온 지식을 토대로 다년간 의뢰인들에게 조력해오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은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