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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기업기술유출 문제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9. 2. 6.

기업기술유출 문제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지난해 한 대기업이 1차 하청업체로부터 기술 유출 피해를 입으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업계에서는 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역시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하면서 수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매해 늘어나고 있는 기업기술유출에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주식회사는 3차원 광학 스캐너 생산 분야 1위의 업체로, 지식경제부가 세계 시장 점유율 5위에 포함되거나 수출실적 1위 업체로 선정하는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이었습니다. 갑씨는 A회사에 입사하여 5년여년간 근무하며 하드웨어의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였습니다. 갑씨는 하드웨어 개발팀장과 하드웨어 생산팀장을 거쳐 해외영업팀장으로 까지 근무하였는데요. 갑씨는 A회사에서 퇴사한 후 B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을씨는 A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3차원 스캐너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종사하던 중 잠시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하여 퇴사 전까지 소프트웨어개발팀에서 3차원 스캐너로 측정하는 데이터에 후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파트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A회사의 부설연구소 연구개발팀 책임연구원으로도 근무하였는데요.





을씨는 A회사에서 퇴사한 후 갑씨가 설립한 B회사로 전직하였고, A회사의 전체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A사 기술유출을 하였습니다. 을씨는 무단으로 내보낸 3차원 광학스캐너에 필요한 스캐너 제어 소스를 이용하여 B회사에서 시제품을 생산하였으며, B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들로부터 생산자금을 받아 A회사의 3차원 광학 스캐너의 제조기술을 복제하여 만든 3D스캐너를 해당 회사들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을씨는 A회사를 퇴사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A사가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3차원 광학 스캐너의 소스코드 전체 등의 기업기술유출을 감행하여 보관하던 중, B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 새로 구입한 노트북 컴퓨터에 A회사 기업기술유출 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사용하여 B회사에서 생산을 계획한 3차원 광학 스캐너 구동에 필요한 소스코드를 제작하기로 계획하고, 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을씨는 B회사 코드를 제작함에 있어 A회사의 영업비밀 소스코드를 복사하여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A회사의 영업비밀 소스코드 34개 파일을 사용하여 파일을 제작하고, 위와 같이 제작한 각 소스코드 파일이 헤더파일에 의하여 연결되어 서로 다른 소스코드 파일을 참조, 연동하여 작동함으로써 3차원 광학 스캐너 프로그램이라는 단일한 프로그램이라는 실질을 이루도록 구성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구동 시 위 각 소스코드 파일을 사용하였습니다.







법원은 누구든지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을씨가 A회사를 퇴직하면서 기술유출을 감행하여 A회사와 약정한 '업무 중 취득한 모든 기술, 정보, 문건 및 지적재산권 등은 회사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회사의 소유로 하며, 업무상 필요하거나 회사의 서면 동의 또는 법원의 판결, 결정 등에 의하여 요구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을 유지한다.' 는 내용의 비밀유지 서약을 지키지 않았고, A회사 퇴사 시 기술 관련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이 분명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퇴사 시에 이를 A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을씨가 A회사 퇴사 후 경쟁업체인 B회사에 취업하여 그 이득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폐기하지 않거나 반환하지 않은 이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사건 각 소스코드 파일이 A회사의 영업 비밀임이 분명하고, 해당 정보의 성질과 A회사의 비밀관리현황, 을씨가 B회사에 취업한 경위와 전후 사정 및 갑씨와의 관계, B회사의 설립 시점 및 을씨가 실제로 B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점과 개발 관련 문건의 작성 시점, 을씨가 A회사의 기술유출을 감행하면서 이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황에서 다른 회사의 개발에 사용할 의사로 기업기술유출을 한 사실 등이 보여 배임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을씨는 결국 징역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기술유출의 경우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관련 문제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는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 까다로워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특허 출원부터 기술유출 관련 분쟁까지 저작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를 상담 받아 다년간 의뢰인들에게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업기술유출과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은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만나 의논하시는 것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열쇠를 쥐는 일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