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변호사 손해배상청구 분쟁은
최근 한 자영업자는 중화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아이돌의 이름이나 유행어,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사용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뿐아니라 연예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잦다고 무게가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단으로 도용된 연예인의 유명세나 신뢰도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그릇된 정보를 통해 의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사기를 당한 것과 다를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축한 이미지를 도용당한 연예인 역시 호감도 등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를 줄이고, 앞으로 동일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면 퍼블리시티권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퍼블리시티권변호사는 침해당한 의뢰인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합당한 배상금 청구 진행을 돕거나 방어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우 A 씨는 바이오기업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바이오기업은 벌의 독을 주 재료로 이용치료제와 건강식품, 화장품, 마스크팩 등을 개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당시 바이오 기업은 A씨와 모델료 1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은 1년으로 계약기간과 연장 양해기간을 초과해 A 씨의 광고물을 사용할 경우 A씨 측 소속사와의 사전 합의를 진행하도록 조건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A 씨를모델로 한 바이오기업의 광고물은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검색, 인터넷 오픈마켓인 여러 곳에서 사용됐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A씨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고, 설령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없더라도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2억의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위 소송 사례와 관련하여 지법은 A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법 측은 바이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중적 지명도가 높은 연예인으로 자신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기업이 A 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에 해당한다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측은 손해배상 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이오기업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문제가 된 광고물은 계약기간에 제작된 것으로, 정신적 손해까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퍼블리시티권변호사는 2억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지만, 실제 손해배상액을 6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위 소송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영화배우나 아이돌, 스포츠스타와 같은 유명인은 자신의 성명·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허락 없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명, 초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퍼블리시티권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퍼블리시티권 변호사는 특정인의 이름·얼굴·이미지 등의 경제적인 이익 혹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초상권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즉, 특정인의 초상에 제한을 둔다는 공통점 외 ‘재산’에 중점을 둔다는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변호사는 스포츠스타나 아이돌과 같은 유명인의 경우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성명과 초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명이나 초상만으로는 침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라고합니다. 즉 침해로 인정받기 위해선, 명성이 훼손되거나 상업적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퍼블리시티권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권오갑 변호사는 초상권보다 고액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받았다면 적극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판례로서 보호되는 법률에 대하여 체계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