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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그림저작권분쟁 온라인 게시도 저작권 침해되나

by 권오갑변호사 2018. 9. 20.

그림저작권분쟁 온라인 게시도 저작권 침해되나


예전엔 미술 작가의 작품을 보려면 직접 미술관을 가야 했지만 요즘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술 경매 또한 경매 사이트에서 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미술 경매는 아주 특별한 특정인만 하는 거라는 선입견이 있는데요. 사실 요즘엔 미술 경매도 대중화가 많이 되어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마음에 드는 그림 작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그림 작품을 집에 걸어둘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선 투자의 목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듯 미술 작품에 대한 인식은 예전보다 많이 문턱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대중화를 이끈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온라인 미술 경매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온라인 문화는 오프라인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포용력이 크다고 인식합니다. 이런 인식은 미술 경매 사이트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그림저작권분쟁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그림저작권분쟁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화가 4명이 우리나라의 유명 A미술경매사이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 사연을 살펴보면요. 이들 유명화가는 A미술경매사이트의 권유를 받고 그림을 올렸습니다. 나이가 제법 많았던 이들 화가에게 A미술경매사이트에서는 온라인 경매에 참여해 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술 전시를 통해서만 그림을 판매해 온 나이 많은 화가들은 처음엔 온라인 경매 사이트가 무엇인지 의아해했습니다. A미술경매사이트에서는 이들에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림도 인터넷으로 감상하고 경매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즐긴다며 달라진 시대에 화가들의 작품 판매 형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은 화가들은 한번 시도해 보자는 생각으로 A미술경매사이트에 자신들의 작품을 올렸습니다. 제법 이름이 알려져 있는 유명 화가들이라 그런지 그들의 작품은 금세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림이 낙찰이 되어 더 이상 팔 수가 없는데도 계속 자신들의 작품이 A미술경매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유명 화가 4명은 A미술경매사이트 대표를 상대로 낙찰된 그림을 계속 사이트에 게시해서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책자를 복제.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을 제정할 당시에는 미술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형태에 관해서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미술저작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인 미술저작물 등의 공중송신권에도 이 규정 유추 적용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책자로 제작하는 경우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보지만 인터넷에 게시하는 전송 행위는 1회 제작으로 종료되는 경우에 비해 지속적이고 전파 가능성도 훨씬 커서 판매가 완료된 이후에도 저작물을 계속 게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공되는 이미지의 해상도나 파일의 크기에 있어서 마치 복제화를 제공하는 것처럼 고도의 해상도나 크기의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원저작물에 대한 과한 정보제공이라는 목적을 넘어서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미술경매사이트 대표은 4명의 화가에게 게시된 기간과 작품 수에 따라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림저작권분쟁 권오갑 변호사는 법원이 온라인에 게시되는 행위 또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도록이나 카탈로그 등 1회성으로 제작되는 작품 홍보물과는 달리 인터넷에서는 지속적으로 게시가 되어 그 파급력과 전달력이 클 수밖에 없고, 또 고해상도의 파일이라면 얼마든지 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림저작권분쟁 문제는 예술 분야와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판례 해석이 중요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그림저작권분쟁 문제로 소중한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면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