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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디자인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8. 9. 17.

디자인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디자인이나 디자인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디자인을 등록하게 되는데요. 디자인보호법은 이러한 디자인을 보호하고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디자인 관련한 사업이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타인의 디자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당하여 디자인침해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권오갑 변호사와 디자인침해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란 물품뿐만 아니라 글자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을 창작 또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디자인에 대한 설정등록을 완료한 경우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디자인권이 발생하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디자인침해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등록디자인이나 그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탁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디자인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디자인침해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디자인침해소송 진행 초기부터 사안을 법률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디자인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다면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판매할 수 없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디자인침해소송은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침해소송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권오갑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디자인과 자신의 디자인을 법률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침해 사실이 존재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지다인,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등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디자인침해로 고소를 한 상대방이 이에 해당한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디자인침해소송 관련 다수의 법률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합리적인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침해로 고소를 당하여 디자인침해소송에 휘말렸다면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