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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첨단기술저작권 침해 당했을 경우 대처는

by 권오갑변호사 2018. 8. 28.

첨단기술저작권 침해 당했을 경우 대처는







첨단기술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고의 영업전략이기도 합니다.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큰 경쟁력이 있고, 회사의 큰 매출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첨단기술이 유출되었다면 어떨까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크게 투자를 하여 얻어낸 혹은 발명해 낸 첨단기술이 유출된다면 앞으로의 미래의 수익은 물론이고 투자금까지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첨단기술저작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첨단기술저작권은 영업비밀로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기업의 지식재산권의 한 부분으로서, 기업의 비밀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합리적 노력에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만일 첨단기술저작권이 유포되거나 침해된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를 통한 형사처벌 혹은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군수업체의 첨단기술과 관련된 비밀조항이 유출되어 이를 원인으로 첨단기술저작권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첨단기술저작권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첨단기술저작권의 성립 및 이를 침해 받았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사안 살펴보면, 국내 방위산업체 ㄱ사는 A국가의 군수업체인 ㄴ사로부터 무기를 들어오면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ㄴ사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ㄱ사에서 제작한 무기를 납품 받는 조건으로 판매대금 일부를 충당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무기를 포함하여 다른 부품 등을 납품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ㄴ사는 ㄱ사에 무기 및 기계 제작에 필요한 관련 첨단기술 서류를 제공하고, 비밀유지를 하겠다는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ㄱ사는 ㄴ사의 무기를 반납하고 국산용 시제품을 개발했는데요. 그러자 ㄴ사는 ㄱ사가 비밀유지협의를 깨고 무기를 대여하여 핵심 첨단기술을 복제하여 시제품 개발에 이용했다고 말하며 첨단기술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ㄱ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ㄴ사의 첨단기술이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었고, ㄴ사의 첨단기술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인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원고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안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대법원 재판부 또한 ㄱ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그 근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첨단기술에 대해서 경제적 유용성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핵심 부품에 대해서 그 자체가 기술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장 또한 없기 때문에 해당 첨단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성이 부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만일 그 영업비밀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채무자에게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첨단기술저작권 사안을 통해 관련 법률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첨단기술을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첨단기술이 공공연하게 알려져있었던 기술이었다면 첨단기술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첨단기술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은 경제적인 문자와 직관되므로 그 갈등이 매우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첨단기술저작권 유출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진 기술이기 때문에 그 저작권이 없었지만 이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혹은 개인이 발명을 한 입장에서도 첨단기술저작권은 보호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때문에 첨단기술저작권이 침해되거나 유출되었다면 사건의 초기에 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첨단기술저작권 사안은 물론이고 각종 저작권 및 영업비밀보호 사안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권오갑변호사가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