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저작권양도계약 관련 문제가 생긴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8. 10. 12.

저작권양도계약 관련 문제가 생긴다면


저작권양도계약분쟁 사례


문학상 수상작품집 주관사인 A사가 수 십 년간 작품집을 무단으로 출판해 온 것에 대해 저작권양도계약분쟁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 협회가 A사를 상대로 서적제작복제 배포 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 한 것인데요. 법원은 A사에게 문학상 수상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 약 44백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수상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상금을 지급한 후 작품집을 출판한 것은 인정되는 사실이나, 출판과 관련해 정식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고, 지급한 상금에 출판 원고료와 인세가 포함되고 있는지도 불분명 하기 때문에 저작권양도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작권 양도 내지 배포권 양도 대가로 볼만큼의 수상금액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문학수상 작품집 출판과 관련하여 저작권양도계약이 아닌 단순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 및 독점 출판 허락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족속기간을 최초 출판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정하고, 3년이 초과한 이후 작품집을 출판하는 행위는 수상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법원이 작품집 출판을 금지 시킨 작품으로는 수상자 문인 13명으로, 총 작품 수는 45편에 이릅니다.


A사가 저작권양도계약 없이 무단으로 수상작을 배포하여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패소판결을 확정 받게 되면서 손에 꼽히던 문학상은 존폐 위기에 놓였고, 수상 관련 문인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상자들에게 상금과 상패를 지급했고, 해당 수상작들을 작품집으로 모아 출판한 서적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받은 저작권양도계약관련 분쟁 사례였습니다



저작권 양도계약이란?


일반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계약서 작성시 이용허락 계약 또는 저작권 양도양수계약으로 나눠 지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출판 저작권이 해당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콘텐츠, 영화, 교육, 데이터베이스, 그림, 문체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 되어 저작권으로 보호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양도계약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 인데요. 범위에 따라서 전부 양도 하거나, 세분화 하여 특약으로 조항을 넣어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여러 문인들의 수상 작품집을 출판하는 경우, 저작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성명표시권은 양도 불가한 항목이기 때문에 원작 저작자의 성명은 필히 기재하여 표기하여야만 합니다. 문학상 대회를 개최하여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고, 상금을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허락 존속기간 3년 이후부터 작품집을 출간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양도계약 주의할 점은?


분류에 따라서 저작권양도계약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판사와 저작권양도계약을 맺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양도하겠다는 명시사항을 기록하고 그 대가로 저작권료를 받게 되는데요. 음원이나 영화 같은 종합예술에 속하는 콘텐츠 제작의 경우 저작권양도계약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에 따라 저작권 행사가 가능한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양도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양도 했지만, 저작권을 양도받은 타인이 그 저작물을 가지고 큰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면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큰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저작권자는 양도한 저작물이 큰 수익을 얻거나 반대로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양도받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창작물과 저작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양도계약서 작성시 꼼꼼하게 따져서 조항을 점검해야하는데, 저작권 관련 법률 조언이 가능한 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중하게 검토 되어야 할 저작권양도계약서 법률 자문인의 상담을 받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