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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사례 오픈 소스 활용 시 주의

by 권오갑변호사 2018. 11.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사례

오픈 소스 활용 시 주의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는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즉 한번 생산된 물품을 여럿이 공유하면서, 협력소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소비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간 차용하고 대여해주는 개념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한 빌려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등장한 것이 바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입니다. 오픈소스란 말 그래도 무상으로 공개된 소스코드나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이것을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등장으로 유용한 기술을 가진 개인 개발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게 됐습니다. 전 세계의 유용한 기술이 장벽이나 대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증가와 함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분쟁이 증가하면서 라이선스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전적 손해와 더불어 기업의 이미지 실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간 컴퓨터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자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극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는 사용료(라이선스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오픈소스는 기술·제품 개발시 시간 단축, 비용 절감, 기술 종속성 탈피 등의 장점이 있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도 기술이나 제품 개발에 사용해 제3자에게 배포할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로 논란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분쟁의 당사자인 A 회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앞선 버전 3까지는 전 프로그램을 오픈소스로 제공했으나, 버전 4부터 프로그램을 개인용·비상업용, 기업용·상업용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때 개인용·비상업용은 무료로 배포되었으나, 기업용·상업용 컴퓨터프로그램은 월정액제로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B 회사의 직원들은 라이선스 약관에 동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유료버전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A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한 유저가 비상업용·개인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약관에 동의한 상태라면, 상기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저작권침해의 대상이 되는지를 중점으로 사건을 판결했습니다 


이에 B사의 직원들은 직원들이 라이선스 약관에 동의하기 전에 A 회사의 유료버전의 프로그램이 원고 회사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에 복제되고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6조를 이유로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들고 있고, 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용·상업용 사용은 유료로 하는 프리웨어는, 개인용·비상업용 사용만 무료로 하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기업용·상업용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A 회사와 B 외사의 경우 프리웨어 제작자가 유료버전을 사용자의 라이선스 약관 동의와 무관하게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의 PC에 다운로드(복제)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 복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오픈소스의 경우 제작사가 제시한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OSD(The Open Source Definition) 등 오픈소스의 정의와 금지 항목 등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산권,저작권,저작권소송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권오갑변호사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 법률지식 뿐 아니라 권련 분야에 대한 안목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