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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취소소송 하려면 변호사 조력 필요

by 권오갑변호사 2018. 10. 10.

특허취소소송 하려면 변호사 조력 필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는 21세기, 신기술만큼 중요한 사업 경쟁력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본력과 사업 환경 속에서 기업의 자생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 ‘특허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국내에 자리 잡은 여러 중견 기업들은 이렇게 취득한 특허를 성장동력으로 기업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허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함께 불거지는 것이 바로 특허침해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인지도와 자본력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상품의 연구 개발을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특허 관련 법적 대응이 허술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힘들게 완성 시킨 기술을 누군가가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특허를 한번 등록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저장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청구, 일종의 특허취소소송이 증가하면서 실제 사용 중인 상표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특허 관련 법적 분쟁은 크게 심판과 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록취소심판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7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을 했음에도 불구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된 일명 저장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그 수가 무려 2천여건이 넘습니다. ‘저장상표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취소된 저장상표의 수는 20161,207건보다 무료 180% 많아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저장상표의 취소가 많아진 것은 특허 관련 법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특허나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가 3년 이내 사용되지 않을 경우 누구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가 등록취소심판 과정에서 사용내역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상표의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러한 상표등록취소심판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상표 등록을 했다고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허심판원 측은 저장상표는 그 상표를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취소심판은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특허취소소송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허소송의 경우 좁은 의미론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특허권에 관한 모든 소송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특허 관련 소송으로는 특허권의 귀속을 다투는 계약에 기초한 이전등록청구소송이나 특허실시허락에 관한 라이선스료의 지불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심결취소소송 역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심결취소소송이란, ‘심결이라 불리는 특허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심결의 취소를 구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심결취소의 란 행정부에 속한 특허청의 심결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으로 행정소송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행정소송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특허청의 심판은 준사법절차로 포함하기 때문에 심결취소소송은 본래 행정소송과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특허법원을 1심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현출된 증거는 인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결취소소송에 나서는 이는 자신에게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법 관련 소송은 결코 홀로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특허취소소송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의 심결이나 무효심판에서의 심결 등 특허청 심판부의 합의체가 심판절차에서 언도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 주요한 특허소송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