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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침해분쟁 억울할 때 해결은

by 권오갑변호사 2018. 9. 3.

저작권침해분쟁 억울할 때 해결은


저작권은 현대사회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작권침해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작권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는 시, 소설과 같은 문학물 , 강연, 음악, 회화, 건축물 , 사진,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만일 저작권침해가 발생된다면 저작권침해분쟁을 통해서 그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침해 당한다면 침해한 상대에 대해서 민사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UCC사이트 운영을 원인으로 저작권침해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사이트 운영에 대한 저작권도 인정이 되는가 여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저작권침해분쟁을 통해 저작재산권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과거 여러 사람이 콘텐츠를 연속하여 만들어내는 웹사이트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ㄴ씨가 자신의 사이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ㄱ씨의 사이트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가져갔는데요. 즉 , 미러링 방식을 통해 운영했고,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 수익까지 올린 것입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가 자신의 사이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ㄴ씨를 저작권침해 소송으로 고소를 하였고, 결국 저작권침해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제자자로서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ㄴ씨의 부정경쟁행위방지법상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이자 유사한 도메인을 만들었다는 행위만을 인정하여 약 2000만 원의 손해배상만 인정했습니다. 즉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ㄱ씨는 불복하여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약 3억 원까지 늘리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재판부는 ㄱ씨의 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로서의 권리도 인정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ㄴ씨는 유사 도메인을 폐쇄하고 ㄱ씨에 대하여 약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의 체계는 물론이고, 카테고리와 항목 등을 체계적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페이지의 양식과 목차까지 만들고,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검색 기능도 도입했으며, 이용자들의 기호까지 충족시킬 정도로 통일되고 짜임새 있는 페이지 작성 양식을 만든  것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았을 때 ㄱ씨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할 수 있고, 이로서 ㄴ씨가 ㄱ씨의 복제권은 물론이고 전송권과 저작권침해 등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침해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이트를 제작하고 관리를 하는데 시간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저작권법상 DB 제작자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사안처럼 음악이나 영화 소설과 같이 문화적인 측면 외에도 개인이 만든 사이트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어떤 사안에서건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위의 사안처럼 많은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신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투자한 저작물에 대해서 침해를 당한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겠죠. 이 때문에 저작권침해 소송이 발생하고 자신의 저작물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작권침해분쟁에 대비하여 사전에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많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들을 접해오면서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으며, 상담부터 고소, 소송, 권리 보호까지 의뢰인의 만족을 위해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저작권 침해받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조금 더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