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용신안 법정 다툼 시 알아둘 점은
약 10여 년 전, 치과용 의료기기로 특허 실용신안권을 등록하고 특허권을 취득한 A씨는 몇 년 후 의료용구, 재료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B사가 본인이 등록한 대상의 고안을 침해했다면서 B사의 해당 제품의 침해금지 및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A씨가 제기한 특허 실용신안권은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에 의해 특허권이 등록되며, 실용신안권을 등록하게 되면 등록자가 해당 실용신안 상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권을 가지게 됩니다. 실용신안은 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고안으로 특허청에 별도로 특허 실용신안권을 등록하며 해당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가 제기한 특허 실용신안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치과용 임플라트 의료기기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A씨가 B사는 해당 의료기기 설비를 제작하고 판매하면서 본인이 등록한 설비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약 13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죠.
재판부는 실용신안법 상 실용신안권 권리 범위 및 실질적인 보호 범위의 경우,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첨부해 있는 명세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하며, 해당 사안에 기재되어 있는 사안만으로는 실용신안과 관련된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술적 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 파악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 다른 기재에 대한 보충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명세서 내에 기재된 부분 중 다른 내용을 실용신안권 범위와 관련된 부분으로 확장 해석 하는 건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A씨가 등록한 특허 기기와 관련된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보통은 제1실시 례를 독립 항으로 기재한 후, 이를 부가적으로 한정하는 다른 실시례를 독립항에 대해 종속항으로 기재하기도 한다는 점을 들어, 해당 사건의 등록 고안을 확인해 봤을 때 청구범위에 대한 기재는 고안의 자세한 설명에 대해 뒷받침하지 않으며, 명세서 작성 등 편의상 자세하게 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등록고안 구성 부분의 경우 고안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이를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 근거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 실용신안권의 경우 등록을 준비할 때부터 등록 할 때까지 향후 문제가 발생될 부분에 대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은 상세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특허권, 저작권 등 분쟁을 다수 수임해 온 권오갑 변호사는 특허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도 집중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의 경우 특허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고 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자가 이를 직업으로 하며, 대상으로 하는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있죠.
하지만 해당 실용신안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자가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권리 독점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특허 실용신안권 침해 행위의 경우 그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와 변론 방향, 증거 수집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에 관련 법률을 숙지하여 유연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물품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이를 생산하거나 양도, 대여 및 수입 전시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데요. 특히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특허 실용신안권 침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 실용신안권 침해죄의 성격을 지니므로, 실용신안권자는 본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실용신안권 침해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두실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