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독점권 저명 지역의 경우에
최근 상표가 브랜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련된 상표 독점권과 관련된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저명한 지역을 독점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분쟁인데요. 자세한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리원불고기는 뒤늦게 생긴 사리원면옥으로부터 사리원에 대한 상표 독점권은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리원이라는 상표를 사용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사리원불고기측은 사리원은 지명의 일부일 뿐 그 명칭을 독점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사리원면옥을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지만 결국 기각을 당했는데요. 이에 사리원불고기는 다시 한번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고 결국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표법에 따라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표는 현저성과 주지성을 원인으로 삼아 상표의 식별력의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상표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교과서, 언론보도, 설문 조사 등 수요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리원은 지속적으로 사회 교과서에 실려왔으며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로 자주 언급이 되어 이는 상표 독점권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명시하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와 같은 지명과 연관된 상표 독점권 판결의 경우 이전 판결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원활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표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권오갑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