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상표

상표소송 기업의 이름을

by 권오갑변호사 2018. 3. 7.

상표소송 기업의 이름을



최근 상표는 단순히 기업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양이 아닌 기업의 정체성과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자신의 기업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개성 있는 상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 어떠한 대기업을 지칭하는 단어를 자신들의 상표에 붙여 쓴다면 어떻게 되는지 상표소송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ㅍ사는 고유서비스업을 장례서비스와 등 같은 장의업으로 하여 ㅎ종합상조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하였는데요 하지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ㅎ사에서 이미 자신들이 g이라는 상표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중이기 때문에 ㅎ종합상조라는 상표는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말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ㅎ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를 선언하였지만 ㅍ사는 이에 반발하여 상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ㅎ사 측이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에 장의업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비록 ㅎ사의 상표가 유명하다 하여도 ㅎ사 내에 속해있는 것은 자동차, 선박, 건설, 백화점, 금융 등 국내 산업의 중심이 되는 분야에 관련된 사업들이며 장의업 등과 관련된 사업에 가담하고 있지 않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ㅎ사가 이후 상조업에 진출한 가능성도 희박하여 ㅍ사가 ㅎ종합상조라는 상표를 장의업에 사용하여도 수요자들이 상표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적으며 ㅎ사에게 가는 피해는 미미 할 것이라며 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상표소송에서는 수요자들의 인식도 중요한 요소이며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상표소송을 비롯한 다수의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권과 상표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싶다면 권오갑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