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도용 손해배상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건 역시 디자인일 텐데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디자인에 중요성을 알고 여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자인도 중요한 재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기업이 디자인 도용에 대한 소송에 휘말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플라스틱 용기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디자이너 B씨를 하청업체로부터 소개받았고 B씨는 A사 회의에 참여하여 식용유 용기 디자인 시안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B씨의 시안 일부를 수정해 디자인 등록을 하고 제품을 출시하였는데요. 이를 확인한 B씨는 2011년 검찰에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사를 고소하였습니다.
A사는 소송에서 ‘디자인 시안’을 저작물로 취급하지 않는 저작권법상의 이유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디자인 보호법을 적용한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실제 시판한 제품과 B씨의 디자인 제품을 비교했을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두 시안이 유사성을 가진다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사 직원들이 자사의 제품용기가 창작물임을 쉽게 뒷받침할 스케치가 계속해서 재판에 제출되지 않고 있고 A사 측이 원고의 디자인 시안과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사이에 유사성을 납득할만할 설명을 못하고 있다 지적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A사의 디자인 도용을 인정하였으며 그 보상액에 대해서는 해당 디자인으로 만든 제품은 출고액 기준 4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며 그 중 용기 원가가 차지하는 금액이 1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놓고 볼 때 그 손해배상액을 1억원으로 산정 한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도용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자인도용을 비롯한 다양한 저작권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관련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